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 매입액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 매입액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60조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정○○이 이 건 유류거래를 알선하였을 뿐 실지 유류공급자는 청구외법인들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은 유류관련 업계에 근무하다가 1998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시 ○○동 소재에서 ○○석유(00-00-00000)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운영하였고, 2005년 8월경 ○○남도 ○○군 ○○리 368번지에 소재한 ○○주유소를 이○○로부터 임차하는 등 인근에 소재한 ○○주유소와 ○○시에 소재한 ○○주유소 등을 임차하여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유류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류공급 행태를 보면 정○○은 각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선입금받아 유류대리판매점 및 다른 판매상들 중에서 유류 가격이 싼 곳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유류대금은 정○○ 본인의 계좌가 아닌 박○○와 정○○ 등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또한, 처분청이 작성한 정○○의 전말서(2007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선입금받아 청구인 주유소 명의로 청구외법인들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는 대리점에 기름대금을 결재할 때 입금자와 주문자의 명의가 다르면 기름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이 청구인에게 준 각서(2006.1.9.)에는 청구인의 유류대금선납분에 대하여 2월14일, 2월27일, 3월7일, 3월28일, 4월4일에 유류를 정히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들과의 거래를 알선하였을 뿐 쟁점금액의 유류 공급자는 청구외법인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에너지’의 영업실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정○○ 명의의 명함과 거래처가 ○○주유소로 표시된 주식회사 ○○에너지의 거래처별 입금현황 및 LG정유 ○○저유소에서 ○○주유소로 16,000ℓ의 유류를 출하하는 내용의 2005.5.25.자 ○○에너지주식회사의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이 유류판매업과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들이 아닌 정○○이 사용하는 박○○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정○○이 이를 청구인(○○주유소) 명의로 청구외법인들에게 유류주문 및 대금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및 정○○이 청구인에게 책임지고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각서를 서 준 사실 등으로 볼 때 정○○이 청구인에게 유류거래를 알선하였다기 보다는 정○○이 유류판매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청구인은 ○○에너지주식회사가 2005.12.5. 청구인에게 유류 연체금 20,300,000원을 송금해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고, 주식회사 ○○에너지가 2005.11.30. 유류 연체금 28,488,872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명령을 신청한 것은 이 건 실지 유류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이 청구외법인들에게 유류 매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문 및 대금결재하였기 때문에 위 법인들이 청구인에게 유류 연체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유류주문하고 대금결재한 것은 정○○이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한 유류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인 것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 매입액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