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재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취득일부터 새로이 시작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재취득 아파트의 보유기간 3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임.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재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취득일부터 새로이 시작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재취득 아파트의 보유기간 3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3.26. 매매로 취득한 00시 00구 00동 소재 000임대아파트 0-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1.28.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4,000천원, 양도가액 24,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의 실지 양도가액을 38,000천원으로 확인하고 2007.10.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0.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 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 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 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
- 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일
○ 민사집행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 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 행"이 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 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실지 양도가액이 2억 4,000만원이 아니라 3억 8,000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95.3.3.1. 청구인의 부(夫) 000이 매매취득하였고, 2001.29. 임의경매로 청구외 000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1.3.26.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2.1.28. 청구외 000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2년부터 청구외 000에게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 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소유하였던 기간까지 합산하여 3 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4) 판단컨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 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 하는 바,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 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대법원 85누657, 1986.9.9. 같은 뜻)이므 로 청구인의 부 000이 소유하였던 쟁점아파트에 대한 000의 보유기간은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의 판단에 반영되었을 것이고,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보유기 간 기산일은 청구인의 취득일(2001.3.26.)부터 새로이 시작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 3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