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그 이후인 건물의 사용수익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그 이후인 건물의 사용수익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축사사무소 2007.1.31 23,000,000 2,300,000 1매 쟁점세금계산서②
○○○○○○○○ 종합건축사사무소 2007.2.28 7,000,000 700,000 1매 쟁점세금계산서③ 합 계 1,430,000,000 143,000,000 3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당초 공사 완료예정일인 2006.03.31.에 완료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7년 제1기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7.5.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③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5.10.18.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은 14억원(공급가액)이고, 공사기간은 2005.10.24.부터 2006.3.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5.11.29. ○○건축사사무소와 계약금액 2천만원(공급가액 기준)의 건축설계계약과 계약금액 1천만원(공급가액 기준)의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2.1. ○○○○○○○○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계약금액 7백만원(공급가액 기준)의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 ○○시청에 제출한 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가 2007.2.6. 수리되었음이 확인되고(○○시청 허가과-4757, 2007.2.6. 참조),쟁점건물은 2007.3.13.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시청 허가과-8901,2007.3.13. 참조).
(3) 청구외법인은 2006.4.13. ○○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신청서에는 그 신청이유가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공정율에 따라 매월 지급받고 최종 잔금은 준공후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우선 지급받는 조건으로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기간(2005.10.24.부터 2006.3.31.까지)내에 하자없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청구인은 한번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공사대금의 결제를 요구하는 청구외법인에게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가능금액 15억원에서 5억원만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는 추후 쟁점건물이 분양되는 대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등의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원인 추가 이유서에도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2006년 3월경 쟁점공사를 예정대로 마무리하고 준공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준공검사를 미루면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법인은 2006.6.27. ○○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미등기건물처분금지가처분 신청(2006카합○○○○)을 하였는 바, 동 신청서에는 그 신청이유가 “쟁점건물은 당초 2003.6.22. 김○○가 건축허가를 받아 2005.6.13. 청구인 명의로 건축주변경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보존등기 청구권이 있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청구외법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2006년 3월경 쟁점공사를 예정되로 마무리하고 준공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준공검사를 미루면서 공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건물은 이미 완공된 상태이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이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처분 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건축사사무소 ○○설계에서 2006.8.14.부터 2006.8.24.까지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조사서(2006.8.31.)에 의하면, 건물 자체의 공사는 거의 완성되어 있으며, 사용승인은 받지 아니한 상태로, 건물 외부공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내부공사 중 주차장 부분도 마무리되었으며, 근린생활시설 중 전용부분의 천정 및 내부 칸막이 바닥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나 이는 분양 또는 임대 후 사용자가 직접 인테리어공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사의 완성정도는 96.7%로 산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위 공사대금 신청에 대한 ○○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6가합○○○○,2006. 12.4.)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준공검사 및 대출신청에 적극 협조하라”는 취지의 조정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의 표시란에는 위 (3)항의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신청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위 민사조정일(2006.12.4.) 이후의 청구외법인의 공사내역을 보면, 2007.1.18.부터 2007.1.20.까지 건축한계선(창호)공사, 2005.2.15. 보도블럭공사, 2007.3.7. 점자블럭공사를 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당초 완공예정일인 2006.3.31.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위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이 공사대금 확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 민사조정 성립일 이후에도 공사의 감리업무 등 건설용역이 계속되었으므로 쟁점공사의 완공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세금계산서②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였는 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 참조)
(10) 이 건의 경우, ○○지방법원의 민사조정(2006가합○○○○,2006.12.4.) 내용, 청구외법인의 미등기건물처분금지가처분 신청(2006카합○○○,2006.6.27.) 내용 및 이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설계의 공사진척도 조사내용, 위 민사조정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공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는 2006.3.31. 이전에 이미 완공되었고, 청구인의 공사 감리자 변경신고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와 관련된 ○○건축사사무소의 설계 및 감리 용역도 민사조정일(2006.12.4.)이전에 이미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공사이 완공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세금계산서②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