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152 선고일 2008.10.31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등을 보면 상속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고 있어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26.~2007.5.21.까지 ○○광역시 ○○군 ○○읍 ○○리 376-3 대지 310.9㎡ 외 6필지 총 7,30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835,000천원에 매입하고, 또한 2007.5.21. ○○광역시 ○○군 ○○읍 ○○리 376-3, 4번지 대지 위에 임대용건물 736.0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이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59,250천원에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 및 “조씨빌딩”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명의로 임대용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청구인의 남편)이 상속받아 보유하던 ○○○도 ○○시 ○○읍 ○○리 산 24-1번지 임야 5,455㎡와 같은 곳 116-3번지 전 9,917㎡를 2006.9.14. ○○○○○주식회사에 3,690,000천원에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을 농협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815114-56-, 815114-53-)에 입금․보관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2,117,850천원(쟁점토지 매입 1,835,000천원, 쟁점건물 신축 임대보증금 차감 후 잔액 282,850천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2,117,85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에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7.11.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9.26. 증여분 46,806,600원, 2006.10.19. 증여분 193,571,720원, 2006.10.25. 증여분 42,465,180원, 2006.11.1. 증여분 284,278,270원, 2007.5.21. 증여분 133,232,7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이 ○○○(○○○의 부)로부터 상속받은 ○○○도 ○○시 ○○읍 ○○리 116-3 외 1필지 토지를 2006.9.16.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36억원) 중 일부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은 ○○○이 1979년부터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 ○○○고등학교 행정실장(5급 상당)으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에 관한 소명서 제출 등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법원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환원등기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조사결과 ○○○ 명의 부동산양도대금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쟁점부동산 중 ○○광역시 ○○군 ○○면 ○○리 376-3, 376-4번지 지상에 건축된 임대용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으로부터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남편에게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으로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관한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로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및 취득대금 및 조사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천원) 쟁 점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 증여가액 합 계 2,294,250 2,117,850

① ○○ ○○ ○○ 376-3, 4 답 389.50

2006. 9.26. 531,000 531,000

② ○○ ○○ ○○ 520, 521-2 답 3,120.00 2006.10.19. 600,000 600,000

③ ○○ ○ ○○ 산 471 임야 1,087.00 2006.10.25. 114,000 114,000

④ ○○ ○ ○○ 952-1, 952-3 답 2,711.00 2006.11. 1. 590,000 590,000

⑤ ○○ ○○ ○○ 376-3, 4 건물 736.04

2007. 5.21. 459,250 282,850 ※ 위 ⑤부분은 신축가액 459,250천원 중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142,000천원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34,400천원을 차감한 금액임.

(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청구인의 남편)이 상속받아 보유하던 ○○○도 ○○시 ○○읍 ○○리 산 24-1번지 임야 5,455㎡와 같은 동 116-3번지 전 9,917㎡를 2006.9.14. ○○○○○주식회사에 3,690,000천원에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을 농협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815114-56-, 815114-53-)에 입금 보관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2,117,850천원(쟁점토지 매입 1,835,000천원, 쟁점건물 신축 임대보증금 차감 후 잔액 282,850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나타나고 있고, 동 자금흐름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가) 쟁점부동산 중 위 ①토지 취득내역을 살펴보면, ○○군 ○○면 ○○리 376-3 답 310.9㎡ 및 ○○군 ○○면 ○○리 376-4 답 78.6㎡의 2필지를 청구인이 2006.9.26. 531,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고, 2006.9.18. 계약금 100,000천원, 2006.9.26. 잔금 431,000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농협 815114-56-)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중 위 ②토지 취득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6.10.19. 60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고, 2006.9.28. 계약금 100,000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농협 815114-53-)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과 2006.10.16. 잔금 500,000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농협 814114-56-)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 중 위 ③토지의 취득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6.10.25. 114,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고, 2006.10.2. 계약금 10,000천원, 2006.10.24. 잔금 104,000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농협 814114-56-)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 중 위 ④토지의 취득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6.11.1. 59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고, 2006.10.10. 계약금 100,000천원, 2006.10.20. 잔금 490,000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농협 814114-56-)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마) 쟁점부동산 중 위 ⑤임대용 건물 신축대금 조사내역을 살펴보면, 2007.5.21. 신축가액총액은 459,250천원(공급대가로 추가공사 8,250천원 포함)으로 도급계약서상 나타나고 있으며, 동 대금의 출처를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농협 814114-56-)에서 459,250천원이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총 신축가액 459,250천원 중 임대보증금 142,000천원(2, 3, 4층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62,000천원, 1층 102호, 103호의 임대보증금 30,000천원, 1층 101호 임대보증금 50,000천원)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액 34,400천원을 차감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3)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은 쟁점부동산이 ○○○ 소유이나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취득당시 명의신탁 약정서류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확인 불가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서류에 의거 조사내용을 확인받고자 하였으나 잠적하여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 여부를 살펴보면, (가) 쟁점부동산 중 ①토지상에 건물 신축 및 근저당권 설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용 건물 신축과정을 살펴보면, 2006.12.4. 청구인과 ○○종합건설주식회사간에 410,000천원(공급대가 451,000천원)에 임대용 건물(○○시 ○○군 ○○읍 ○○리 376-3, 4번지 상에 2006.12.10. 착공하여 2007.4.15. 완공하는 것으로 하는 그린생활시설)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7.5.21. 소유권보존 등기한 사실이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계약서 및 건물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있다.

② 근저당권 설정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2007.7.18.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광역시 ○○군 ○○읍 ○○리 376-3, 4번지의 토지 및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③ 신축공사자의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한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82,000천원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상호 ○○빌딩, ○○○-○○-○○○○○)],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35,500천원[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상호 ○○빌딩, ○○○-○○-○○○○○)]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34,400천원을 조기 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용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07.6.1. 건물1층 동쪽 66㎡에 대해 전세권자를 ○○○으로 하여 전세금 50,000천원, 2007.8.6. 2층~4층 건물을 병원용으로 전세권자 ○○○로 하여 전세금 170,000천원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2007.4.30. ○○○에게 1층 102호와 103호를 전세보증금 30,000천원(월세 1,400천원 별도)에 임대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증빙으로 2007.8월 제기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장사본과 이에 따른 2008.4.2.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울산지법 2007가합5348, 2008.4.2. 선고)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소장에는 ○○○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소송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일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없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의 무변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에게 소유권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동기가 청구인의 남편(○○○)이 교육공무원(5급)인 관계로 공직자 재산등록관계소명서 제출 등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해 편의상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 등을 보면 ○○○이 상속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주장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과 건물신축과정 등에 직접 개입하여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대차관계 및 대출 등 소유권행사를 직접 한 점, 특히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의 종합소득세 회피목적도 있어 보이는 점, 이 건에 대해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 ○○○이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력이 없는 의제자백(무변론)을 원인으로 승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의 판결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을 환원시키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남편에게 이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인정 및 해지를 원인으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부동산을 ○○○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