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중소기업 최대주주등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주식평가시 할증평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142 선고일 2008.05.07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특례 규정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7.10.5.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866,598,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현00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회사 00000의 비상장주식 441,152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3.30.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00(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현00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441,15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는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1,382원으로 평가하여, 평가액 13,844,232,064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특례)의 규정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개인이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법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15%)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37,276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2,144,881,024원(이하 “쟁점할증평가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2007.10.5.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866,598,4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특례)의 규정에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로 되어 있어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자가 개인만 해당된다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법인이 증여받는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할증평가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특례)의 규정은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개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쟁점할증평가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2. ~ 4. (생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 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현00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2,414원으로 평가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특례)의 규정에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로 되어 있어,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자가 개인 또는 법인의 구분이 없고, 동 조문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이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특례)의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중소기업의 경우 10% 또는 15% 할증평가)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특례)의 입법취지를 개인이 가업상속을 위하여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조문의 법문에 “중소기업의 초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로 되어 있어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이 가업상속을 위하여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개인에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정경제부의 예규(재재산-613, 2007.5.28.)에서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구 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특례 규정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현00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할증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천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