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품권매입량을 추정하는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부0140 선고일 2008-04-25 조세심판원

[요지] 기장이 정당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동업자권형 등에 의한 합리적인 추계방법으로 쟁점 오락실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부1576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6.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8,378,81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9,115,3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상품권수불부와 거래명세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OOOOOO”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거나, 기타 기장이 정당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동업자 권형 등에 의한 합리적인 추계결정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라는 상호로 성인용게임장(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7년 1월 쟁점오락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된 김OO이 매출장 및 상품권수불부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자, 인근 오락실 중 OOOOOOOOOOOO OOOOOOOOO등 2개 업체의 상품권매입량에 게임기 대수, 위치 및 유명도 등을 감안하여 쟁점오락실의 수입금액을 추정하는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7.6.14.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68,378,810원 및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9,115,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락실 이용자들이 게임기를 이용한 대가는 이용자들이 게임을 종료하여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시상으로 지급한 상품권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면서 기준사업자로 선정한 OOOOOOOOOOO O OOOOOOOOO는 기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되어 상품권구입수량과 배당률을 추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경정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장이 정당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사업자를 기준으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쟁점오락실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결정방법과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규정에 위배된다.

(3) 처분청의 쟁점오락실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시 명의상 사업자인 김OO이 상품권수불부 등을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오락실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하였으나, 김OO은 쟁점오락실의 현황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사후에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로 밝혀진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시에는 청구인이 비치·보관중인 상품권수불부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경품용상품권은 이용자의 유인수단인 “장려금” 또는 “시상금”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2) 동업자권형 기준사업자로 선정한 OOOOOOOOOOO O OOOOOOOOO는 쟁점오락실 인근인 하단교차로에 위치하고 업종도 동일하며, 사업장 면적·게임기 대수 및 종업원 수 등 수입금액과 상관관계가 큰 객관적인 항목과 위치 및 유명도 등 주관적 항목도 쟁점오락실과 유사할 뿐 아니라 이들 업체는 상품권매입량이 정확히 확인되는 사업자이므로 이들 업체의 상품권매입량에 게임기 수 및 위치·유명도 등을 감안하고, 배당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입금액을 쟁점오락실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오락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장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매출장 및 상품권수불부 등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권수불부 및 거래명세표는 신뢰성이 없어 채택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경품용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인근 비교대상업체의 상품권매입량에 게임기 대수와 위치 및 유명도를 감안하여 상품권매입량을 추정하는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청구인 제시 상품권수불부 및 거래명세표 등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7)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경위 및 내역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품권 총판업자인 “OOOOO” 및 “OOOOOO”로부터 쟁점오락실 소재지에서 2006년 4월~6월 동안 5,423,000매의 상품권 매입자료전이 발생되어 2007년 1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오락실 명의상 대표자인 김OO은 매출장 및 상품권수불부 등 일체의 장부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나) 위 상품권 총판업자의 상품권 매입자료전에 의하면 쟁점오락실이 소재한 OOOOO OOO OOO OOOOOO O OOOO이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에게 상품권을 판매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당해 번지내에 OOOO이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는 없으며 동 소재지 1층에 쟁점오락실, 2층에 같은 업종의 OOOOOOOOOOOOO가 영업중이었고, 상호가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위 상품권 총판업자는 딜러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딜러가 게임장에게 판매하는 형태여서 자신들은 딜러의 판매처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오락실 건물 1층의 쟁점오락실 및 같은 건물 2층의 OOOOOOOOOOOOO 의 상품권판매량을 확인할 수 없어 인근 동일 업종의OOOOOOOOOOO O OOOOOOOOO를 기준사업자로 선정하여 이들 업체가 상품권 총판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수량을 6개월로 환산하는 등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쟁점오락실의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동 수입금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경품용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용자에게 게임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이용자가 게임장에 입장해서 게임을 종료해야 확정되는 것이고, 이용자로부터 받은 현금총액에서 시상으로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게임장의 경우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설물인 게임기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요건이 충족된 후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하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 OO)O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오락실의 동업자권형 기준사업자로 OOOOOOOOOOO O OOOOOOOOO 2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이들 업체들이 사업장 규모(면적, 게임기 대수), 종업원 수 등 수입금액과 상관관계가 큰 객관적 항목이 쟁점오락실과 동일하거나 최고 2배 범위내에 있고, 위치 및 유명도 등 주관적 항목이 쟁점오락실과 동일하거나 ±20% 범위내에 있다고 인정되며, 게임기 설치기종이 쟁점오락실과 같이 야마토(메달치기) 형식의 게임기 위주여서 이들 업체의 상품권 매입자료가 비교적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나) 쟁점오락실에 적용할 기준사업자에 대한 동업자 비율은 쟁점오락실과 비교대상 2개 업체의 ① 게임기 대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② 위치 및 유명도를 감안하여 쟁점오락실에 1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다) 쟁점오락실의 수입금액 산정은 OOOOOOOOOOO 의 2006년 제1기 중 91일간 상품권 매입수량 482,600매 및 OOOOOOOOO의 2006년 제1기 중 26일간 상품권 매입수량 207,000매를 6개월 매입수량으로 환산하고 이에 위 동업자비율을 각각 곱한 매입수량의 평균 1,903,321매를 쟁점오락실의 6개월간 상품권매입수량으로 본 후, 동 상품권매입수량에 쟁점오락실의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의 영업일수(179일, 58일)로 환산하여 각 과세기간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산출하고 이에 상품권 액면가액(1매당 5,000원)을 곱하고 평균 배당률(105%)로 나누어 2006년 제1기 수입금액을 8,148백만원, 2006년 제2기 수입금액을 2,640백만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하여 계산을 하려면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동업자의 과세표준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추계경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추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 할 것이다(OOOOOOOO, OOOOOOOOOO OO O)O (마) 처분청은 OOOOOOOOOOO O OOOOOOOOO의 상품권매입수량은 정확히 확인된다고 하여 동업자 권형 기준사업자로 선정하였으나, OOOOOOOOOOOO OO, OOO OOO으로부터 장부 및 상품권수불부, 거래명세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에 따라 91일간의 상품권 매입실적을 기준으로 6개월 환산하였고, OOOO OOOOO의 경우에도 실제 대표자 김OO로부터 매출장·매입장·상품권수불부 등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폐기처분하였다는 확인서 및 문답서에 따라 26일간의 상품권 매입실적을 기준으로 6개월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오락실과 위 기준사업자들 간에는 게임기 기종이 다르고, 위치 및 유명도에 대한 10% 가산율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오락실의 동업자 권형 기준사업자로 선정한 2개 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업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동 업체들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오락실에 대하여 당초 조사할 당시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된 김OO은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매출장 및 상품권 수불부 등 일체의 장부를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이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 등 5인으로 정정하자, 청구인은 김OO의 진술은 영업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제시하는 아래 내용의 상품권수불부, 거래명세표 등 장부에 의하여 상품권매입수량을 산정할 것을 주장한다. (OO O OO)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권 수불부 및 거래명세표는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점과 당초 쟁점오락실의 상품권 매입자료전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는 상품권 수불부 및 거래명세표 등을 근거로 상품권매입량을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쟁점오락실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거나, 기타 기장이 정당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동업자 권형 등에 의한 합리적인 추계방법으로 쟁점오락실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