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한 결과 청구인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대학생의 신분이며, 실질경영자가 삼촌이라는 주장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검찰이 수사한 결과 청구인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대학생의 신분이며, 실질경영자가 삼촌이라는 주장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6.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79,139,760원, 2004년 귀속분 571,152,460원, 2005년 귀속분 266,257,680원과 ○○○세무서장이 2006.9.15.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에너지의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34,799,340원, 2004사업연도분 212,899,380원,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64,522,290원, 2004년 제1기분 114,642,090원, 2004년 제2기분 167,061,9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은 삼촌인 황○○인데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는 유류판매업(선박급유)에 경험이 있는 황○○이 자신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대학교에 편입하기 위하여 학업을 준비하던 시절이었고 친삼촌인 황○○이 회사설립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언질과 친삼촌인 관계를 신뢰하여 제반 서류를 인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황○○의 요청으로 송금업무와 각종서류 작성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은 전혀 없고 법인계좌도 관리하지 않았으며 오직 황○○의 지시에 따라 인출 및 송금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유류의 구입과 공급 및 자금의 관리 등 주요 회사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황○○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는, 이 건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황○○도 검찰에서 자신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진술하였고 검찰도 수사결과 황○○을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한 사실에 의하여도 증명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도 당연히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 ○○오일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이 위장거래 금액에서 면세유의 시장가격 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는 정상거래인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인정함에 있어 매입유류의 전량을 면세유로 보고 면세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입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과세근거가 전혀 없는 결정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매출원가)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경정한다면 청구외법인은 매입비용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므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는 방법으로 추계경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유류판매업에 관련된 문답을 실시하였는 바, 황○○이 청구인에게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근무할 것을 제안하여 청구인이 응하여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학생신분인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주매출처인 ○○산업주식회사의 실무책임자와 직접 면담하고 유류가 판매되는 경위, 절차, 관련 서류 교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결제, 유류 급유, 선박운항에 따른 선박 근무 선장․기관장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유류급유선박인 제○○호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자본투자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황○○과의 문답에 의하면, 그는 세무관련 서류 일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각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런 사유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전무하며,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당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행한 금융거래는 황○○의 지시하에 청구인이 통장관리 및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대금결제 관련 업무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청구인은 조세포탈범의 고발에 대하여 검찰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세무관련 모든 서류가 모두 소각되어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전무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황○○의 진술만으로 검찰이 행한 무혐의처분은 조세를 포탈한 범죄행위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행위에 불과하며,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객관적인 입증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청구인 및 황○○에게 각각 대표자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증빙이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2003년 및 2004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 지분에 의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요장부가 없다는 사유로 매출원가를 추계결정하면서 적용한 ○○중앙회가 고시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청구인이 행한 비정상적인 면세유 유통거래 시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가격으로 불합리한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동일업종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이 유류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에서 어떤 가격으로 매입하였으며, 대금결제는 누구에게 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물은 매출처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유류의 종류도 Marine Gas Oil(해상유), 벙크-A 등 해상선박에 사용되는 고유황경유로 제세가 면세되는 면세유 등인 것으로 거래처조사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대응원가를 합리적으로 인정하여 줄 목적으로 면세유 해상급유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수협중앙회가 고시한 어업용 면세유류 가격으로 대응원가를 인정하여 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구인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면세류 거래가격으로 추인한 것을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저장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무자료로 유통되는 석유류를 공급받고, 원거리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인 ○○오일주식회사 등으로부터 2003년 제2기~2005년 제2기 중 12,514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으나, 실제 유류를 어디에서 매입하였는지를 밝힐 수 없어 청구외법인의 주매출처인 주식회사 ○○산업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을 매출한 것은 사실로 확정하여, 신고매출액 12,760백만원은 정상매출로 시인하고 동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중앙회에서 판매하는 연도별 면세류고시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9,385백만원을 매출원가로 추인하여 그 차액 3,129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상여처분 등 제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해상선에 유류를 공급하는 법인이고, 동 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공급된 유류는 Marine Gas Oil(해상유), 벙크-A 등의 해상(원양)선박에 사용되는 고유황 경유인데 이는 어민 등에게 공급되는 유류로서 현실적으로 면세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빌딩 303호에서 석유류도매업을 2003.9.25. 개업하여 2005.11.16. 폐업하였으며,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일인 2003.9.4.부터 2005.5.16.까지, 황○○은 2005.5.17.부터 2005.11.1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40%)를 법인 설립시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대표이사 사임과 동시에 (2005.5.16.) 동 주식을 황○○에게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보유주식 지분 40%와 청구인의 삼촌인 황○○의 보유지분 20%를 합하여 이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청구인에게는 그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34,799,340원, 2004사업연도분 212,899,380원,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64,522,290원, 2004년 제1기분 114,642,090원, 2004년 제2기분 167,061,900원을, 황○○에게는 그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17,399,670원, 2004사업연도분 106,449,690원,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32,261,140원, 2004년 제1기분 57,321,040원, 2004년 제2기분 83,530,950원에 대하여 2006.9.15. 각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삼촌인 황○○의 권유로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한다. ㈏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법조타운지점의 주식납입금 확인서(2008.5.9.)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법인신설 납입자본금조로 1억원이 2003.9.4. 현재 당행 주식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되어 있었음을 확인(1주의 금액 10,000원, 신주식 10,000주)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황○○의 사실확인서(2008.5.9)에 의하면, 황○○은 2003.9.25.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설립 관련내용, 등기절차, 자본금납입, 대표자 선임, 주주 등을 구성하였고, 주금납입을 위한 자본금 마련 및 주주명부도 황○○이 지정하는 대로 기록하였으며, 대표이사도 그가 지명하는대로 청구인을 등재하였음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한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또,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10,200천원, 2005년 5,000천원의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급여를 심부름조로 받은 것이지 경영에 참여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과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10.25. 출생으로서 2007.2.22. ○○대학교(국제무역통산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기간동안 대학생의 신분이다. ㈑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지방검찰청 2006형제61232호, 2007.4.17)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 청구인, 황○○을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이들을 수사한 결과, 청구인은 실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조세포탈행위를 한 것은 자신의 삼촌인 황○○이라고 변명하고, 황○○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2007.1.31. 청구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황○○은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구속영장)”, 청구외법인은 실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조세포탈을 주도한 피의자 황○○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처분을 내렸다. ㈒ ○○지방국세청장이 황○○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2006.6.5.) 및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2006.6.23.)에 의하면, 청구인은 삼촌인 황○○이 학교를 다니면서 사무실 일만 좀 맡아 달라고 부탁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에 소재한 ○○산업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유류주문전화가 오면 먼저 황○○에게 보고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대금결재는 법인계좌로 이체되는 되는데 이 자금관리는 황○○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황○○은 자신이 배운 것이 별로 없어서 친조카인 청구인에게 각종 서류 작성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일과 사무실 심부름 업무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데 청구인은 대표이사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영업활동 및 자금집행을 포함한 업무전반에 걸친 내용은 자신이 주관하여 책임지고 집행한 사실상의 대표이사라고 인정하였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 법인으로부터 2004년에 10,200,000원, 2005년 5,00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 유류판매 관련 서류작성 등의 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 황
○○ 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대학생의 신분이며, 급여 또한 2003년도에는 수령한 바 없고 2004년도에 월 850,000원, 2005년도에 월 1,000,000원 정도를 받았는 바, 이는 상관행상 대표이사의 급여로 보기에는 적은 금액이고, 황
○○ 도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삼촌과 조카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이사는 황
○○ 이라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가공매입액에 따른 소득처분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이 건 본안 심리를 하기 이전에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를 살펴본다. ㈐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빌라 401호로 2006.9.1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06.9.20.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그 후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 등의 송달 관련 증거서류도 찾아볼 수 없고 처분청도 이를 인락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동법 제10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되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동법 제12조 제1항은 이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동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된 납부통지처분은 당연히 무효인 행정처분으로서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동 납부통지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은, 쟁점① 및 쟁점②가 취소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