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업용 건물로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조나 형태 등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을 사업용 건물로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조나 형태 등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〇〇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 소재 대지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 쟁점부동산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7.8.19.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외로 사용되고 있으니 이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조회를 하여 쟁점부동산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고서 2007.9.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2.
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 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 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 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1)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보유하였던 사실, 쟁점부동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은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라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 건 과세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년경부터 결혼사진 전문업체인 (주)○○○○닷컴에게 임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진 등과,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2002년 제2기 내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2년 내지 2006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결정결의서, 납부고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구청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용도 및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정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5년 및 2006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며, 2005년 및 2006년 당시 현황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의견조회 및 그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주거용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등이 언제든지 본래 용도인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인바(국심 2006중3112, 2007.2.16. 결정 참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건물로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조나 형태 등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