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실보전금 등을 계약해지시점 등에 확정된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060 선고일 2008.08.29

업무대행협약 종료시에 확정될 것이 예정된 채권으로서 업무대행 협약 종료 이전에 그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미확정상태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회계연도말 또는 업무대행협약 해지시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4.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371,493,200원 및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1,279,026,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0000 소재 ○○○○호스텔 ○○○○(이하 “○○○○”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6.18.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 영업부문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대행케 한 후 △△재단의 협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2005.3.24. 업무대행협약을 해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업무대행협약서상 △△재단에게 청구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목표매출미달 인건비 315백만원, 제안 인건비 초과액 1,127백만원, 손실보전금 3,371백만원 합계 4,814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2007.6.4.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371,493,200원 및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1,279,026,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2007.12.11. 쟁점금액 중 손실보전금 3,371백만원의 귀속연도를 정정하여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1,339,311,390원,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450,298,100원으로 재경정고지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재단이 ○○○○ 업무대행협약내용을 불이행하여 9개월만에 계약해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재단을 상대로 한 손실보전금청구의소에서 법원은 “손실보전금 약정에 관하여는 계약기간까지 업무대행협약이 유지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중도해지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청구법인 패소판결한 바 있어 손실보전금 등 쟁점금액을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쟁점금액은 기업회계상 우발자산에 해당하여 미이행 계약과 같은 권리 미확정상태의 자산이므로 회계연도말과 협약해지시점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재단간에 체결한 협약서 및 운영계획에 의거 회계연도말과 협약해지시점에 당연히 확정되는 자산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확정된 금액에 대한 대손상각으로 비용화 되어야할 부분으로 권리자체가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호스텔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대행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손실보전금 등을 발생한 회계연도말 및 계약해지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이하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재단간에 2004.6.18. 체결한 ○○○○ 업무대행협약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의 소유주체로서 △△재단을 관리․감독하고, 출납 등 회계사무와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재단은 객실, 식음료, 스포츠센타, 기타 부대시설의 영업과 동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부대업무를 수행한다(제5조). (나) △△재단의 업무대행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제7조) (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매출목표 총액 및 부문별 매출액, 인건비 총액 또는 매출액 대비 요율(최초 제안한도를 초과하지 못함)이 포함되어야 하며, 결산 후 연 매출액이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매출액에 비해 10% 이상 미달할 경우 청우재단은 그 비율에 상당하는 인건비 지급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9조) (라) 당해연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이 그 전부를 부담한다. 단 협약종료시 대행기간 중의 순이익과 순손실은 정산하여 총괄 상계한다. 당해연도 결산시 △△재단이 납부한 전년도 손실보전 금액은 수입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며, 손실보전은 △△재단이 부담한 초기투자비에서 우선 보전하되 부족시에는 △△재단이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이후 1년 이내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은행지급보증서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제17조) (마) △△재단이 제안한 초기투자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개관전까지 청구법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물에 대한 금액은 개관일 이후 2개월 이내 원가계산 등의 방법으로 가액을 확정하여 정산하며, 초기투자비는 대행기간내 연도 단위로 균분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시 △△재단에게 반환한다.(제18조) (바) 청구법인은 △△재단이 협약조건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5조) (사) △△재단의 제안서 등 각종 조건들은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아)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재단은 협약체결과 동시에 5억원의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를 청구법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29조)

(2) 업무대행협약 체결 이후 당해 업무대행협약 해지시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업무대행협약 및 △△재단이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재단이 청구법인에게 납부하기로 한 초기투자비는 자본비용 2,000백만원, 기부채납 1,200백만원(문화센타 어학실습 및 PC 실습실, 스포츠센타 기구 및 비품, 개관행사콘서트 유치, 기타 비품 및 소모품), 보증금 500백만원 합계 3,700백만원이었으며, △△재단은 2004.6.23. 청구법인에게 자본비용 2,000백만원을 납부하고 보증금 500백만원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 개관에 필요한 물품을 △△재단에게 구매대행의뢰하여 구입한 후 2004.7.23. 개관하였으나 당해 구매대행물품의 정산이 지연되다가 2004.12.23. 총구매대행물품가액을 2,260백만원으로 정하고 △△재단이 납입한 자본비용 2,000백만원 중에서 1,30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960백만원을 부담하기로 정산합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초기투자비 중 △△재단이 기부채납 약정한 1,200백만원을 미이행하자, 2005.1.17. △△재단에게 이행촉구와 아울러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무대행협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단은 영업, 관리의 독립화 및 전권위임을 요구하며 기부채납에 대하여 협의를 희망한다는 통지를 청구법인에게 2005.1.22.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재단 사이에 협의가 진전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2005.2.3. 기부채납 1,200백만원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5.2.24. 재차 현금납부를 독촉하였다. (라) 그러나, △△재단은 2005.3.10.기부채납 1,200백만원의 현금납부 요구는 부당하고, 2004.12.23.자 구매대행물품 정산합의는 실제 구매대행물품의 대금과 차이가 있어 재정산 해야 하므로 재정산 후에 기부채납 부분을 협의하고자 요구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재정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5.3.24. 기부채납 불이행으로 인한 협약 위반을 이유로 업무대행협약의 해지를 △△재단에게 통보하였다.

(3) △△재단의 ○○○○ 업무대행기간 동안의 영업실적과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원소송제기 및 법원판결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재단이 ○○○○ 영업부문 업무대행을 하면서 2004사업연도에는 매출액 1,856백만원, 당기순손실이 2,398백만원 발생하였고, 2005사업연도에는 매출액 973백만원, 당기순손실이 972백만원 발생한 것으로 ○○○○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업무대행협약서 제17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전금 3,371백만원과 동 협약서 제9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서상의 적정인건비(목표매출액 × 제안인건비 비율)를 초과하는 1,127백만원, 동 협약서 제9조 제4항에 의한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매출액 미달 인건비 316백만원(목표매출액의 10%이상 미달금액 × 제안인건비 비율) 등 아래의 쟁점금액 4,81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재단을 상대로 2005.4.27. ○○지방법원(2005가합8432)에 제기하였다.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손실보전금 목표매출미달인건비 제안인건비초과액 2004년 958

• 210 748 2005년 3,856 3,371 106 379 계 4,814 3,371 316 1,127

  • 주) 처분청은 2005년 손실보전금 3,371백만원을 2004년에 2,398백만원, 2005년에 973백만원 발생한 것으로 정정하여 2007.12.11. 청구법인에게 재경정고지함 (다) ○○지방법원은 2007.11.29. 청구법인의 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대행협약 해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청우재단이 초기투자비 중 1,200백만원 기부채납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결하는 한편, 손실보전금 등 쟁점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재단은 손실보전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당해연도 당기순손실을 우선 △△재단이 보전하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간 발생한 순이익과 상계하여 정산하도록 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협약이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예정한 점, 보증금 500백만원은 △△재단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반면 손실보전약정등에 관하여는 계약해지의 경우 적용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손실보전 등에 관한 약정은 계약기간까지 이 사건 업무대행협약이 유지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이 업무대행협약서의 조항에 따라 △△재단에게 당기순손실 상당액 및 인건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청구법인 패소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동 판결은 선고확정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이 회계연도말 또는 협약해지시점에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확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재단간의 업무대행협약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재단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약기간 3년이 종료하는 때에 대행기간 중의 순이익과 순손실은 정산하여 총괄상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실보전금 등 채권은 계약기간 3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에 그 종료시점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청구의 소에 관한 법원판결에서도 손실보전금 등 약정에 관하여는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적용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에 비추어 계약기간까지 업무대행협약이 유지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제24조에서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기재한다.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은 업무대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재단 간에 그 권리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권리의무가 미확정 상태였던 우발자산에 해당하고, 협약 해지시까지는 유입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살피건대,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 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 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96누2200, 1997.4.8. 참조), 쟁점금액은 업무대행협약 종료시에 확정될 것이 예정된 채권으로서 업무대행 협약 종료 이전에 그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미확정상태의 채권에 해당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부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처분청은 회계연도말 또는 업무대행협약 해지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상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손상각은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불능상태에 있을 경우 등에 상각하는 회계처리방법으로서 법원의 선고확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금액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회계연도말 또는 업무대행협약 해지시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때에 익금산입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