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동업계약서 작성 사실이 없고 출자금만 대여하여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041 선고일 2008.06.20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사업자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명의사업자의 이의신청서, 공동사업자들의 당초 진술내용, 금융증빙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〇〇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에서 2006.1.2.부터 2006.8.27.까지 ‘〇〇〇〇〇〇’라는 상호로 청구외 〇〇〇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성인용 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년 1월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외 4인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인 〇〇〇이 매출장 및 상품권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자, 상품권매입량에 게임기 대수, 위치 및 유명도 등을 감안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해 쟁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7.6.14.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68,378,810원과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9,115,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〇〇〇과 실질사업자들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동업자계약서 및 출자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에 의해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사업자인 〇〇〇과 실질사업자인 〇〇〇 ․ 〇〇〇을 알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의 동업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2005.9.20. 〇〇〇 계좌에 입금된 청구인 발행수표 90,000천원은 출자금이 아니라 친구인 〇〇〇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음이 쟁점사업장 공동사업자인 〇〇〇 ․ 〇〇〇 ․ 〇〇〇 ․ 〇〇〇과 경리실무자인 〇〇〇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투자지분의 모집, 이익금의 배분, 사업장 관리 등 사업전반에 걸쳐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〇〇〇(투자지분 50%)과 〇〇〇(투자지분 20%)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을 출자지분이 있는 공동사업자로 확인하였고, 명의사업자인 〇〇〇도 실사업자로 〇〇〇〇사장(청구인)을 1순위로 지명하였으며, 공동사업자인 〇〇〇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공동사업자 5명이 이 동 건물 5층 〇〇부동산에서 몇 번 만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이 자리에서 전체 사업운영에 대하여 실사를 하자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〇〇〇의 〇〇은행 계좌를 조회한 바, 청구인이 2005.8.31. 〇〇〇 계좌로 입금한 90백만원은 배당될 지분에 대한 동업자 간의 의견불일치로 2005.9.15. 〇〇〇의 〇〇은행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되었으나, 청구인은 2005.9.20. 자기앞수표 90백만원을 투자자금으로 〇〇〇에게 지급하였음이 나타나 실사업자가 〇〇〇 ․ 〇〇〇 ․ 〇〇〇 ․ 〇〇〇 ․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경리를 맡았던 〇〇〇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익분배금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투자지분 1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조사한 공동사업자 현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표> 생략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82,500천원을 투자하여 투자지분 1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라는 의견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금액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〇〇〇이 2007.3.21. 처분청에 신청한 이의신청서 내용을 보면, 본인은 명의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〇〇〇 ․ 〇〇〇 ․ 〇〇〇 ․ 〇〇〇 ․ 청구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쟁점사업장의 투자자와 투자지분은 〇〇〇(50%), 〇〇〇(20%), 청구인(10%), 〇〇〇(10%), 〇〇〇(10%)으로 기재된 자료와 청구인을 제외한 위 4명이 2006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쟁점사업장을 투자 및 경영하였음을 친필로 확인하는 내용의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고, 〇〇〇(청구인의 친구이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투자자로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직원과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공동사업자인 〇〇〇(20%지분)과 〇〇〇(50%지분)이 2007.3.22.과 2007.5.4.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〇〇〇 ․ 〇〇〇은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투자금액은 82,500천원으로 당초 투자한 금액 90,000천원 중 나머지 7,500천원을 〇〇〇이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청구인은 공동사업자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운영내역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공개할 것을 주장한 적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〇〇〇 ․ 〇〇〇 ․ 〇〇〇는 2007.4.27.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이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5.9.20. 청구인의 〇〇은행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경영자인 〇〇〇 계좌로 입금된 수표 90,000천원(투자금액)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금액이 아니라, 친구인 〇〇〇에게 대여한 것으로 2007.8.14.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2005.9.20. 작성된 금전대차계약서와 2007.9.4. 작성된 〇〇〇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5.9.20. 〇〇〇에게 90,000천원을 담보 없이 대여하고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내용인 금전대차계약서와 처분청이 이 건을 조사(2007년 3월)한 이후인 2007.8.14. 청구인의 처인 〇〇〇 명의 예금계좌로 110,000천원{원금(90,000천원)과 이자(20,000천원)}을 상환받았다는 내용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경리직원인 〇〇〇의 우체국 계좌에서 청구인의 〇〇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21,798천원(2005.12.26. 4,830천원, 2006.8.21. 9,600천원, 2006.8.23. 7,368천원)이 입금된 것은 상품권 판매와 관련된 대금으로 쟁점사업장 이익금 분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품권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공동사업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신뢰할 수 없고,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〇〇〇의 이의신청서와 공동사업자인 〇〇〇 ․ 〇〇〇 ․ 〇〇〇의 당초 진술내용 및 투자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