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8억5천만원이 모두 부도처리되어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부분에 대한 공사용역은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8억5천만원이 모두 부도처리되어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부분에 대한 공사용역은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6.19.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004,650원의 부과처분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상 공급대가 1,408,000,000원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한 450,000,000원 을 제외한 958,000,000원 중 458,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하며,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27,584,900원의 부과처분은 458,000,000원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서 제외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2007년 3월)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4.10.28. 원청업체에 제출한 기성금액신고서에 의하면 누계기성금액은 476,400천원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받고 약속어음 5억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당초 4억5천만원 외에 다른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원청업체가 당초 체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2004.5.28)에는 ○○시 ○○구 ○○동 근린생활 찜질방/목욕탕 내장공사를 14억8백만원에 시행하기로 하고, 착공일은 2004.6.1, 사용승인일은 2004.9.20. 대금지급방법은 월 1회(현금 50%, 어음 50%)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고에 대한 정산합의금액 4억5천만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외에 원청업체에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청업체와의 하도급공사계약은 정산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4억5천만원과 건축주로부터 직접 받은 어음금액 5억원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실지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원청업체로부터 계약금 1억원과 1․2차 기성금 3억5천만원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계약금 1억원 외에 기성금으로 받은 3억5천만원의 어음 중 금 2억원의 어음(○○02155583)은 2004.12.30. 금 1억5천만원의 어음(○○01568688)은 2005.1.26. 각각 부도처리되고, 2006.2.16.과 2007.10.23.에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약속어음 원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원청업체 대표 김○○은 확인서(2007. 4.17)에서 공사대금으로 지불된 발주자의 어음이 최종 부도처리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청구법인에게 지불된 450백만원을 공사기성금액으로 잠정 정산하고 거래를 종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원청업체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어음 1억원이 청구법인의 결제로 1차 부도를 면하였으나 결국 최종 부도처리되자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현금 50%, 어음 50%)에 따라 2차 기성금으로 받은 어음 2억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원청업체에 요구하였으나, 원청업체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4.11.26. 쟁점건물이 신축사용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가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건축주의 요구로 건축주와 원청업체가 합의하여 공사기간은 2004.12.17. ~ 2004.12.31. 공사금액은 5억원으로 하여 목욕장업을 위한 내장공사를 마무리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건축주는 인감증명서를 붙인 확인서(2007.4.13)에서, 본인의 부도로 인하여 원청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내부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청구법인과 직접 체결하였으며, 대금결제는 계좌이체 또는 어음결제로 하였고, 건축주 외 3인이 작성한 지불각서(2004.12.15)를 보면, 건축주 등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의 모든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 5억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서 같은 날 공증받은 사실이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의 사용승인일이 당초 계약서상의 사용승인일인 2004.9.20.과 다른 것은 원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건축주와 지불각서에 의거 합의한 바에 따라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건축물 신축사용승인시에는 사우나시설에 대한 내장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신축사용승인일은 2004. 11.26.이나, 2005.4.29. 쟁점건물의 5 ~ 7층이 이(미)용원 및 사무실에서 일반목욕장으로, 2005.5.30. 쟁점건물의 3 ~ 4층이 한의원에서 일반목욕장으로 각각 표시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12.3. 건축주를 공유자로 하여 접수된 건물내역은 3 ~ 7층이 한의원․이(미)용원․사무실로 등기되어 있으나, 2006.9.1. 접수된 건물내역에는 3 ~ 7층이 모두 일반목욕장으로 등기되어 있다. 한편,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2006.2.13)에는 청구외 이○○이 ○○사우나를 상호로 2006.1.13. 사우나서비스업을 신규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은 같은 날 ○○시 ○구청장으로부터 목욕장업의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의 아들로서 청구법인에서 부장의 직책에 있었던 김○○은 2008.6.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원청업체와 공사대금을 14억8백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4억5천만원을 계약금 및 기성금으로 받고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건축주와 공사금액 5억원에 목욕장 시설을 위한 내장공사를 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였으나, 청구법인도 2005.1.31. 부도로 폐업하게 되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건축주로부터 받은 어음도 부도처리되어 결국,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금 9억5천만원 중 계약금 1억원을 제외한 8억5천만원은 모두 부도처리되어 일체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5억원의 어음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같은 어음은 2005.1.26. 부도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당초 원청업체와 체결한 쟁점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사후적으로 변경 또는 폐기되었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사우나시설을 위한 내장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된 시점이 같은 계약서상의 사용승인일(2004.9.20) 또는 최초 신축사용승인일(2004.11.26)이 아니라 2005.4.29. 이후인 사실이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1억원을 제외한 8억5천만원이 모두 부도처리되어 그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청업체와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원청업체와 계약한 쟁점공사용역이 중단되었다가 추후에 건축주와 직접 내장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공증하고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이 또한 마무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쟁점금액 부분에 대한 공사용역은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