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기준시가 4억 4천여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할 당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채무자가 기준시가 4억 4천여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할 당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차용증서 및 확인각서’(2006.5.6.)에 의하면,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13억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연 18%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선 이자 5천만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시에 일괄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06.9.18. 400백만원을 상환받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원금(13억원)에 약정이자율(연 18%)을 적용하여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상당액(80,136,890원)을 산출함으로써 청구인이 상환받은 4억원을 위의 이자상당액과 원금 상환액(319,863,020원)으로 구분하였고, 청구인이 2006.9.20. 상환받은 260백만원에 대하여도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자상당액(966,710원)과 원금상환액(259,033,290원)으로 구분한 후에 위 이자상당액들의 합계액인 쟁점금액(81,103,69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김○○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김○○은 2006.5.9. 개업하여 ○○게임파크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다가 2006.12.3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의 ○○게임파크 사업장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07.1.)에 의하면 김○○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김○○의 부동산 내역에 의하면 압류일(2007.1.15.) 당시 ○○시 ○○구 ○○호동 ○○아파트 ○동 ○호 등 3건의 부동산(기준시가 총 448백만원)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김○○의 행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김○○이 행방불명상태 등은 아니며 김○○과 연락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 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이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대여한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사실상 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대여금에 대해 이자부터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 의 규정 등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두5437, 2005.10.28. 참조)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김○○의 사업내역조회서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이 김○○로부터 2006.9.18. 4억원, 2006.9.20. 2억6천만원을 회수할 당시 폐업상태가 아니라 ○○게임파크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폐업은 2006.12.31.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에 의하면 김○○은 현재도 연락이 가능하여 행방불명 등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2007.1.15. 김○○ 부동산 압류당시 김○○은 기준시가 4억 4천여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660백만원)을 회수할 당시(2006.9.18. 및 2006.9.20.)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못미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사실상 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하게 된 청구인에게 이자부터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