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과 관련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4204 선고일 2009.02.09

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만이 적용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5.5.18. ○○○○(주)에게 2001.1.1.~12.31. 사엽연도 법인세 70,298,096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2008.5.28. 출자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292,03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의 주주라는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주)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주)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에게 고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의 납부기한은 2005.5.31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5.6.1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8.5.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법해석을 오인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의 2001.1.1~12.31 사업연도의 주주구성은 대표이사인 청구인 37.5%, ○○○(청구인의 부) 32.5%, ○○○(청구인의 형제) 30%로 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주)가 법인세 신고시 계산서를 미제출 하였다하여 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70,298,096원을 2005.5.18(납기일 2005.5.31) ○○○○(주)에게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5.2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322,292,03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대법원 87누375,1988.6.14., 같은 뜻) 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만이 적용되는 것(국심 2002부1753, 2002.12.18., 같은 뜻)인바, 처분청이 2005.5.31.을 납부기한으로 경정 고지한 ○○○○(주)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징수권은 2005.6.1.부터 기산되어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0.5.31.까지는 ○○○○(주)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국심 2007서4722, 2008.6.27., 같은 뜻)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8.5.28. ○○○○(주)의 대표이사이면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292,030원을 납부토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