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동산관련 체납세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납부통지의 효력

사건번호 조심-2008-구-4201 선고일 2010.04.16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7.11 청구법인에게 한 체납세액 (○○○주식회사의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703,310원, 농어촌특별세 2,340,55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543,250원, 농어촌특별세 3,708,600원)의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의 신탁부동산인 ○○○ 대 2,948.2㎡ 및 공사중인 건축물(지하3층,지상4층,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12.18 ○○○신탁(주)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 관련 모든 제세공과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에게 부과되어 체납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703,310원, 농어촌 특별세 2,340,55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543,250원, 농어촌특별세 3,708,600원, 합계 36,295,71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계약내용에 따라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신탁(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제4조에서매매대금 완납 전후의 신탁부동산 관련 모든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통상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이나 등기비용 등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에 불과하고, 처분청이나 제3자에게 제세공과금의 급부청구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신탁(주)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조세채무를 부과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되므로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민법제539조에서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1조에서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삼자로서 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한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체납된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민법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인 ○○○(주)가 ○○○신탁(주)에 신탁한 쟁점부동산을 2006.12.18. 매매가액 36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계약서 제4조에 『매매대금 완납 전후의 위 표시 부동산 관련 모든 제세공과금(특별히 중과될 수 있는 제세공과금,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포함)과 건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그 부과 명의에 상관없이 전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7.3.8.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처분청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내용에서 매매대금 완납 전후의 신탁부동산 관련 모든 제세공과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게약 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539조 내지 제542조의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련된 체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2008.7.11. 청구법인에게 체납세액 납부통지(남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3300)를 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0누5399 판결, 1990.12.26. 선고 등 같은 뜻)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쟁점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사법상의 계약에 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