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전약정이율을 정한 환매조건부 주식거래를 사실상의 자금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4169 선고일 2009.06.30

부당행위계산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본건 주식 매입거래는 사실상의 자금대여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세무서장이 2008.12.2.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통지(2007.3.27.자로 1,479,926,914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통지후 2008.12.2.자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액을 1,291,055,220원으로 감액하여 통지하였음)와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1,276,920원의 부과처분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통지(1,291,055,220원 익금산입 및 471,792,544원 손금산입)는 청구법인이 2001.11.16. 베트남 법인인 ○○○ Vina Co. Ltd.의 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주식 200만주의 인수거래를 사실상 기존주주인 주식회사 ○○○금속에 대한 자금 대여거래로 보아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합성고무 및 프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10월경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종전의 법인명은 주식회사 ○○○금속이며, 이하 "○○○"이라 한다)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동 합작투자계약 조건에 따라 ○○○이 지분 100%(US$210만 투자)를 소유한 베트남 현지법인인 ○○○ Vina Co. Ltd.(이하 "○○○비나"라 한다)가 2001.11.16.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주주인 ○○○이 인수포기한 액면가 US$1의 신주 200만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인수하되, 투자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이를 환매수하며, 환매수시에는 투자원금과 연 6%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쟁점①주식을 US$200만에 인수하였다가, 2005.12.31. 쟁점①주식을 ○○○에게 환매(환매가격 US$2,385,927, 원화환산액 24억6,600만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2007년 2월경 ○○○의 자본거래 내역에 대하여 검토하고 통보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과 ○○○이 상호간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자본거래 전후의 주가차익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1.11.16.자 ○○○비나의 유상증자시 ○○○이 인수 포기한 실권주(쟁점①주식)를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에게 1,291,055,220원(당초 1,479,926,914원으로 계산하였다가 ○○○의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의 익금산입액을 1,291,055,220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이익을 분여하였고, 2003사업연도 ○○○비나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인수포기한 주식 150만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이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471,792,544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2007.3.27. 쟁점①금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통지서를 발송(이하 "1차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8.12.2. 2001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한 쟁점①금액을 조정하고, 쟁점②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1,276,9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①금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쟁점②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통지서를 발송(이하 "2차 과세처분"이라 하며, 1차 과세처분과 합하여 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이 청구법인에게 합작투자를 제의하여 2001년 10월말경 ○○○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비나가 2001.11.16.자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주주인 ○○○이 인수하여야 할 쟁점①주식을 청구법인이 인수하되, 인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액면가액 이상으로 환매수한다는 합작투자조건에 따라 쟁점①주식을 매입하였다가 인수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투자원금(US$200만)과 최저 보장수익(US$385,927, 연 6%)을 받고 전량 ○○○에게 환매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비록 ○○○비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쟁점①주식을 매입하였지만,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전량 환매수하되, 투자원금과 연 6%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합작투자조건에 따라 쟁점①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사실상 자금거래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은 굳이 쟁점①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취득할 필요가 없었고,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가 과세처분 이전에 모두 종결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①주식 매입거래와 환매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간주하고 청구법인이 ○○○비나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쟁점①주식과 관련된 이익을 ○○○에게 분여하고, 쟁점②주식과 관련된 이익을 ○○○으로부터 분여받았다고 본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주식의 투자거래가 사실상 자금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은 소수의 지배주주가 회사를 지배하는 비공개 법인으로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서만 의사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거래의 형태로 투자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식거래의 형태로 합작투자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나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존립기반이 되는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기 어려워 결국 ○○○이 인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청구법인이 ○○○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합작투자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단순히 자금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비나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사후 환매수 요구는 환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경제적인 이유에서 환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주식의 매입거래와 환매거래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이 ○○○비나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쟁점①주식과 관련된 이익을 ○○○에게 분여하고, 쟁점②주식과 관련된 이익을 ○○○으로부터 분여받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사전약정이율을 정한 환매조건부 주식거래를 사실상의 자금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3. (생 략)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동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2007.3.27.자 1차 과세처분에 불복하여200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우리심판원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통지는 쟁점①주식에 대한 분여이익을 계산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각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과세표준에는 변동이 없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도 아니거니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지운 것도 아니며, 쟁점①주식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조정으로 과세표준의 증액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동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2005.12.31.자로 쟁점①주식을 ○○○에게 환매도하였고, 처분청은 2008.12.2.자로 쟁점②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①주식과 관련하여 2001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쟁점①금액을 2005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 통지를 하였는 바, 이에 청구법인은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1차 과세처분(쟁점①금액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에 대한 불복청구를 과세표준의 증액의 효과가 나타나는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통지 즉, 2차 과세처분을 받고 나서 2차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와 동시에 제기하였다.

(2) 다음으로,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2001사업연도의 대표이사는 문○○○, 대주주는 여○○○(문○○○의 모, 37.77%)와 문○○○(20%)임〕은 ○○○ 1295번지에서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2001사업연도의 대표이사는 여○○○, 대주주는 청구법인(67.25%)임〕은 ○○○711-12번지에서 ‘양식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나) ○○○비나는 베트남에서 ‘양식기(스푼, 포크, 나이프)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1997.6.23. 자본금 US$160만을 출자하고, 2000년 10월경 US$50만을 추가로 출자하여 설립한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2001사업연도 이후 2004사업연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8회에 걸쳐 유상증자(액면가액은 1주당 US$1임)를 실시하였다. <표1> ○○○비나의 유상증자 내용 (단위: 주) 유상증자일 증자전 증자 참여내역 증자후 주주별 주식수 주식수 금액(US$) 주식수 지분율(%) 2001.11.16

○○○ 2,100,000 0 0 2,100,000 51.2 청구법인 0 2,000,000 2,000,000 2,000,000 48.8 2003년(3회)

○○○ 2,100,000 1,500,000 1,500,000 3,600,000 64.3 청구법인 2,000,000 0 0 2,000,000 35.7 2004년(4회)

○○○ 3,600,000 500,000 500,000 4,900,000 71.0 청구법인 2,000,000 0 0 2,000,000 29.0 (다) 청구법인은2001.11.6.자 ○○○비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에 앞서 2001년 10월경 ○○○과 ○○○비나에 대한 출자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합작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금속제 양식기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비나의 자본에 참여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제4조(주식발행 및 투자지분) 1) 본 계약에 따라 ○○○비나는 청구법인이 투자하는 US$200만에 대한 투자승인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득하고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비나가 발행하는 주식(투지지분 48.78%) 전량을 인수한다. 2) ○○○비나 및 ○○○은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아 그 출자비율에 따라 수시 증자하기로 한다. 다만 청구법인이 ○○○비나의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여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제5조(투자지분의 환매수 특약) 1) 청구법인이 보유한 ○○○비나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투자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에게 환매수를 요구할 경우 ○○○은 환매수 요구 지분을 전량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현실적으로 이를 전량 매입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환매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은 청구법인의 투자지분을 환매수함에 있어 최소한도 투자원금(US$200만) 및 투자원금에 대한 최저 보장수익(연 수익률 6%)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4. 제6조(투자금의 회수) 1) 투자지분의 양도가액은 제5조 2)항에서 정한 최소 보장금액(외화US$)으로 하되 양도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비나에 대한 회계법인의 지분평가금액이 최소보장금액보다 클 경우 투자지분의 양도가액을 지분평가금액으로 조정한다. 2) 투자금의 회수(상환)방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한다.

5. 제7조(투자금의 용도) ○○○비나는 출자금을 청구법인이 승인한 목적에만 사용하기로 하며, 자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기로 한다.

6. 제8조(계약이행의무) ○○○비나는 ○○○과 연대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7. 제12조(회계 및 업무감사) 청구법인은 ○○○비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나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비나는 감사자료의 제공 등 감사의 실시에 따른 청구법인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한다

8. 제14조(직원의 파견) 1) ○○○비나의 경영상태, 재산 및 사업계획수행에 대하여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비나에 파견하여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관리하여도 ○○○비나는 이의가 없기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파견의 조건은 청구법인과 ○○○비나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직원을 파견함으로써 발생되는 제 비용은 원칙적으로 ○○○비나가 부담하기로 한다.

9. 제15조(계약상 지위의 승계) 1) ○○○이 그 소유 ○○○비나의 주식을 매각, 증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청구법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이 그 소유의 ○○○비나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의 지위와 의무를 승계토록 하고, 지체없이 청구법인과 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이 제1항을 위반하여 위 주식을 양도하거나 위 주식 양수인이 제2항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 이에 대한 모든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담하여야 한다. (라) 위 합작투자의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2001.10.12.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고, ○○○은2001.10.11.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2001.11.16자 ○○○비나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쟁점①주식을 2005.12.31. ○○○에게 전량 환매도하였는 바, 청구법인(양도인)과 ○○○(양수인)이 2004.12.31.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제1조(양수도 목적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나 주식 전액(US$200만)

2. 제2조(양도금액) 1) 본 계약의 양도금액은US$218만으로 정하되, 최초 투자당시 청구법인과 ○○○이 합의한 합작투자계약서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최소보장금액, 즉 투자원금 US$200만과 최저 보장수익(연 수익률 6%)을 양도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조정한다. 2) 2004년도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비나에 대한 지분평가금액(원화환산금액)이 전항에서 정한 최소 보장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동 지분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정한다.

3. 제3조(대금지급) 주식의 양도대금 지급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은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 가) 계약금 7억원: 2004.12.31. 이내 지급
  • 나) 중도금 7억원: 2005.3.31. 이내 지급
  • 다) 잔금 7억8천만원: 2005.6.30. 이내 지금

4. 제4조(지연이자) 대금 지급기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연 9%의 이자율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제5조(주주의 권리양도) 은행에서의 해외투자 신고수리일자를 양도 기준일로 하며,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양도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주식배당, 신주인수권 행사등)를 은행에서의 해외투자승인과 동시에 ○○○에게 양도한다.

6. 청구법인(양도인)과 ○○○(양수인)이 2005.3.31. 위 주식 양수도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주식 양수도 변경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법인과 ○○○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나의 주식에 대하여 2004.12.31.자로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 한다)의 내용 중 양도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 나) ○○○은 원계약서 제2조(양도금액)에 의거 2004년도 회계감사 결과 2004.12.31. 현재 ○○○비나의 지분평가금액이 합작투자계약서 제5조 제2항에 의한 최소보장금액보다 적으므로 최소보장금액, 즉 투자원금 US$200만과 최저 보장수익(연 수익률 6%)의 원화환산금액의 합계액 일금 24억6,600만원으로 양도가액을 변경하고 원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의 차액 일금 2억8,600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 다) ○○○은 청구법인에게 대금지급(추가 지급액)을2005.12.31.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바) 청구법인은 ○○○비나가 2001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및 동 유상증자에 ○○○비나의 지분 100%를 소유한 ○○○이 참여할 수 없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이 투자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1. ○○○비나는 1997.6.23. 설립된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US$200만 정도의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2000사업연도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US$918,913에 이르고,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522%(US$6,169,553/US$1,181,112)에 이르러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거나 추가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주주가 추가로 출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

2. 그러나, 당시 주주인 ○○○은 코스닥 등록을 준비중에 있어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은행으로부터 약 16억원의 단기차입금을 융자받고 있었고, ○○○비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22억원에 이르러, 대표이사로부터 약 10억원을 차입한 상황에서 ○○○비나에게 US$200만을 추가로 출자할만한 자금의 여력이 없었다.

3. 따라서, ○○○은 ○○○비나의 부채비율을 줄이면서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상증자의 형식을 취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과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원금과 연 6%의 최저수익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에게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비나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이 2002.2.22.○○○업협회에 제출한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나의 1998~200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비나는 아래 <표2>와 같이 누적결손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비나의 재무상황 (단위: US$)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자산총계(A) 3,099,260 5,310,625 7,350,665 부채총계(B) 1,499,260 4,208,746 6,169,553 자본총계(C) 1,600,000 1,101,879 1,181,112 부채비율(B/C) 93.7% 382.0% 522.4% 매출액 No Data 1,394,101 5,273,404 당기순이익 No Data △498,121 △420,792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청구서 등에 의하면, ○○○은 액면가 500원의 주식 6백만주를 코드닥에 등록하기 위하여 2002.2.22. ○○○업협회에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02년 4월경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은 코스닥 등록을 위하여 아래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1999년 344%에서 2001년 102%로 낮추고, 매출액을 1999년 51억7,100만원에서 2001년 160억3,900만원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의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자산총계(A) 6,676 6,475 5,472 부채총계(B) (단기차입금) 5,172 (1,057) 4,003 (2,592) 2,767 (1,275) 자본총계(C) 1,540 2,472 2,704 부채비율(B/C) 344% 162% 102% 매출액 5,171 11,494 16,039 당기순이익 26 476 654 (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에서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정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증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하여 미래의 일정시점에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당초 매도자가 다시 매입하거나 당초 매입자가 다시 매도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자)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비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쟁점①주식을 매입하였으나, ○○○비나의 주주인 ○○○과의 이면계약(합작투자계약)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에게 환매수를 요구할 경우, ○○○은 당초 매입가격에 연 6%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환매수하기로 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을 매입한 이후 수차에 걸쳐 실시된 ○○○비나의 유상증자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쟁점①주식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에게 환매수를 요구하였고, ○○○이 당초 약정한 투자원금과 최저보장수익을 지급하고 이를 환매수한 점, 합작투자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비나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둔 것은 투자자금이 ○○○비나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행위가 처분청의 과세처분일 이전에 이미 완료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부실기업인 ○○○비나의 주주로서 ○○○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에게 사실상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형식을 주식매매의 형태로 한 것이라고 보이고,

○○○비나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의 ○○○과 ○○○비나의 자금 상태로 보아 ○○○비나는 부채비율이 522%에 달하여 더 이상 차입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코스닥 상장 준비 등으로 ○○○비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자금거래를 주식거래의 형태로 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며, 상법 제330조 에서 주식은 액면미달발행을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나가 발행한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고가로 발행된 주식을 그대로 매매하는 형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고, 또한 이 과정에서 ○○○이 ○○○비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참여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①주식 매입거래는 사실상의 자금대여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쟁점①주식이 사실상의 자금대여거래에 의하여 인수된 이상 청구법인이 ○○○비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②주식을 인수하여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의 매입 및 환매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모두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