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4108 선고일 2009.02.27

자료상과의 거래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함이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광역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로서, 2005.2.28일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29,972,727원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이 개업일인 2004.7.26일부터 폐업일인 2005.5.4일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6.13일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34,5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일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5일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과 유류 거래를 할 때에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이사 ▲▲▲ 명의의 통장사본을 팩스로 받아 경유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은 청구인 사업장의 유류재고량, 주입사실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주)☆☆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이사 명의와 송금계좌 명의가 일치함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고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은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대금은 대표이사 ▲▲▲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과 관련된 출하전표상에는 (주)☆☆의 전화번호가 아닌 (주)☆☆에너지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주)☆☆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29,972,727원의 경유를 2005.2.2일 20,000ℓ, 2005.2.25일 20,000ℓ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경유를 공급받을 당시 (주)☆☆을 실제공급자로 알고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주)☆☆과 거래 개시할 때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이사 ▲▲▲ 명의의 통장사본, ▲▲▲의 농협계좌로 32.971.000원을 전화 이체한 내역, 경유를 직접 주입하였다는 ◆◆◆의 확인서 및 명함, 청구인 주유소의 유류재고측정자료 등을 제시 한다.

(3) ◆◆◆의 확인서 및 명함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된 유류를 (주)☆☆이 아닌 (주)☆☆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양 업체의 사업장소재지도 (주)☆☆은 “◎◎광역시 ▽▽동 ”인 반면 (주)☆☆에너지는 “■■도 ♤♤시 ◇◇동” 및 “♥♥시 ♧♧동 ※※빌딩 1414호”로 상이하여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를 실제 공급한 자가 (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또한, (주)☆☆과 (주)☆☆에너지 양 업체는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전액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05년 제1기중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외에 (주)☆☆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31,95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5)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경유를 (주)☆☆ 대표이사 ▲▲▲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신☆☆주유소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더라도, 신☆☆주유소는 (주)☆☆과 상호, 소재지 및 ◆◆◆이 청구인과 유류 거래시 제시하였다는 명함상의 상호(주)☆☆에너지와도 다른 한편, S-oil(주)의 상표를 표시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S-oil(주) 이외의 유류를 취급하던 신☆☆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음에 따라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서로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6) 살피건대,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96누617, 1992.12.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고정거래처가 아닌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한 (주)☆☆에너지 직원 명함을 제시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및 (주)☆☆과 동일한 형태의 자료상 행위를 한 (주)☆☆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