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의 거래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함이 타당한 것임.
자료상과의 거래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함이 타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때
(1)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29,972,727원의 경유를 2005.2.2일 20,000ℓ, 2005.2.25일 20,000ℓ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경유를 공급받을 당시 (주)☆☆을 실제공급자로 알고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주)☆☆과 거래 개시할 때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이사 ▲▲▲ 명의의 통장사본, ▲▲▲의 농협계좌로 32.971.000원을 전화 이체한 내역, 경유를 직접 주입하였다는 ◆◆◆의 확인서 및 명함, 청구인 주유소의 유류재고측정자료 등을 제시 한다.
(3) ◆◆◆의 확인서 및 명함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된 유류를 (주)☆☆이 아닌 (주)☆☆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양 업체의 사업장소재지도 (주)☆☆은 “◎◎광역시 ▽▽동 ”인 반면 (주)☆☆에너지는 “■■도 ♤♤시 ◇◇동” 및 “♥♥시 ♧♧동 ※※빌딩 1414호”로 상이하여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를 실제 공급한 자가 (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또한, (주)☆☆과 (주)☆☆에너지 양 업체는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전액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05년 제1기중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외에 (주)☆☆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31,95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5)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경유를 (주)☆☆ 대표이사 ▲▲▲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신☆☆주유소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더라도, 신☆☆주유소는 (주)☆☆과 상호, 소재지 및 ◆◆◆이 청구인과 유류 거래시 제시하였다는 명함상의 상호(주)☆☆에너지와도 다른 한편, S-oil(주)의 상표를 표시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S-oil(주) 이외의 유류를 취급하던 신☆☆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음에 따라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서로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6) 살피건대,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96누617, 1992.12.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고정거래처가 아닌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한 (주)☆☆에너지 직원 명함을 제시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및 (주)☆☆과 동일한 형태의 자료상 행위를 한 (주)☆☆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