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4099 선고일 2009.05.18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등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수령한 수표 중 5억원의 최종배서인이 청구인인 사실이 금융조회결과에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청구인에게 5억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30. 매매를 원인으로 2003.4.17. 전 소유자인 망 이○○○(2006.12.26. 사망)로부터 지분전부를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었다.
  • 나. ○○○세무서장은 망 이○○○가 2005.5.20. 쟁점토지 외 5필지 임야 163,00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에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5.24. 계약금 15억원을 수령하여 사용한 후 사망하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수령한 수표 중 5억원의 최종배서인이 청구인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망 이○○○가 청구인에게 5억원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12.5. 증여세 132,85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망 이○○○의 7촌 조카인 청구인은 망 이○○○와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서 망 이○○○로부터 받은 5억원은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계약금인 바, 이를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등의 소유자인 이○○○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간 소유권 다툼과정에서 상속인 이○○○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의 판결(2008.1.18.)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이○○○이고, 이○○○가 사망함에 따라 망 이○○○의 자녀들인 이○○○이 상속을 하였고, 이 중 이○○○이 상속을 포기하여, 쟁점토지를 이○○○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 바, 망 이○○○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 로부터 받은 금 15억원의 수표 중 청구인이 최종배서한 5억원을 청구인이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 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망 이○○○는 1984.4.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3.4.17. 망 이○○○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 외 5필지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 및 망 이○○○, 매수인은 ○○○, 계약금은 1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에 붙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쟁점토지 외 5필지 등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망 이○○○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망 이○○○가 ○○○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15억원 중 5억원은 전체 매매대상토지 중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의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에 의하면, 청구인이 망 이○○○를 상대로 2000.1.3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망 이○○○가 이를 인낙하여 2003.4.17.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에 의하면, ○○○가 망 이○○○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외 5필지를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당초 의도한 ○○○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자, 청구인(피고)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청구인 및 망 이○○○의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등기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에서 망 이○○○가 이를 인낙함에 따라 2000.1.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4.17.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7,378,080원 및 등록세 12,672,310원을 납부하였으며, 재산세 2004년도분 161,480원 및 2007년도분 1,16167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금융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최종배서한 부동산매매 계약금 5억원(수표)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증여일을 2005.7.26.로 일괄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5) 망 이○○○의 상속인 이○○○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등 청구 소송에 대한 ○○○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고 망 이○○○라고 판시하였으며, ○○○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통보서○○○에 붙은 청구인의 사실경위서(2008.1.22.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5필지는 원래 망 이○○○의 소유이었으나, 사업관계로 본인(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2008.1.22.자 사실경위서에서 스스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바,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망 이○○○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은 ○○○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등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수령한 수표 중 5억원의 최종 배서인이 청구인인 사실이 금융조회결과에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를 망 이○○○로 보고, 망 이○○○가 상속개시전에 청구인에게 5억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