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등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수령한 수표 중 5억원의 최종배서인이 청구인인 사실이 금융조회결과에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청구인에게 5억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등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수령한 수표 중 5억원의 최종배서인이 청구인인 사실이 금융조회결과에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청구인에게 5억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 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망 이○○○는 1984.4.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3.4.17. 망 이○○○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 외 5필지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 및 망 이○○○, 매수인은 ○○○, 계약금은 1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에 붙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쟁점토지 외 5필지 등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망 이○○○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망 이○○○가 ○○○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15억원 중 5억원은 전체 매매대상토지 중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의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에 의하면, 청구인이 망 이○○○를 상대로 2000.1.3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망 이○○○가 이를 인낙하여 2003.4.17.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에 의하면, ○○○가 망 이○○○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외 5필지를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당초 의도한 ○○○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자, 청구인(피고)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청구인 및 망 이○○○의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등기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에서 망 이○○○가 이를 인낙함에 따라 2000.1.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4.17.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7,378,080원 및 등록세 12,672,310원을 납부하였으며, 재산세 2004년도분 161,480원 및 2007년도분 1,16167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금융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최종배서한 부동산매매 계약금 5억원(수표)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증여일을 2005.7.26.로 일괄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5) 망 이○○○의 상속인 이○○○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등 청구 소송에 대한 ○○○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고 망 이○○○라고 판시하였으며, ○○○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통보서○○○에 붙은 청구인의 사실경위서(2008.1.22.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5필지는 원래 망 이○○○의 소유이었으나, 사업관계로 본인(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2008.1.22.자 사실경위서에서 스스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바,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망 이○○○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은 ○○○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등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수령한 수표 중 5억원의 최종 배서인이 청구인인 사실이 금융조회결과에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를 망 이○○○로 보고, 망 이○○○가 상속개시전에 청구인에게 5억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