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물납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물납을 불허하고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재산 변경을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특정한 권리제한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상속세를 물납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물납을 불허하고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재산 변경을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특정한 권리제한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8.10.20. 청구인에게 한 ○○북도 ○○시 ○○동 308-11 대지 20㎡, 동 소재지 307-24 대지 31㎡ 동 소재지 307-28 대지 25㎡에 대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전AA이 2008.4.2. 사망함에 따라 2008.10.2. 상속세과세표준을 선고하면서 납부할 상속세액 14,471,050원에 대하여 ○○북도 ○○시 ○○동 308-11 대지 20㎡, ○○북도 ○○시 ○○동 307-24 대지 31㎡ ○○북도 ○○시 ○○동 307-28 대지 25㎡의 토지 (합계 7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물납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관리 ․ 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10.20. 물납을 불허하고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전AA이 2008.4.2. 사망함에 따라 2008.10.2.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상속세를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로 물납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북도 ○○시 ○○동 307-6번지 소재 목욕탕의 부수토지로 과세되고 있고, 설령 위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목은 대지이지만 현황은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로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 하여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목이 대지이며 재산세납부대상 토지로서 특정한 권리제한이 없음에도 목욕탕의 부수 토지 또는 목욕탕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상속재산중 부동산가액이 당해 상속재산가액 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법 제73조에 의한 물납신청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 과 청 구인사이 에 다툼이 없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 호에서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등 재산권 이 설정된 경우(제1호) 물납신청한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제2호),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제3호) 그와 유사한 사 유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제4호)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물납대상 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위에서 열거한 제1호에서 제3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4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부수토지(제1호)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제2호) 및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위에서 열거한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제도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해당여부 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 이 다(대법원 1991누9374. 1992.4.10. 같은 뜻).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유재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2003년도~2008년도분 토지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이를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점(국세청 재산상속 46014-2088. 1999.12.10 및 국세청 심사상속 2000-14, 2000.4.11외 다수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