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3952 선고일 2009.03.12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2.6. 청구인의 처 박○○와 각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광역시 ○○구 ○○동 184 전 1,172㎡(이하 “이 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744,835,300원(1,489,670,600원의 1/2)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시,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55,518,067원(111,036,135원의 1/2,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8.10.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72,3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이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 제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다 양도한 이 건 양도토지의 청구인 귀속분 양도가액은 744,835,300원(1,489,670,600원의 1/2)이고,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55,518,067원(111,036,135원의 1/2)인데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며, 이 건 양도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데 대해서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이견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법령이다.

(4) 청구인은 쟁점이자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부터 제40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부터 제118조의 8까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등을 적용하여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이자는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항목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