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대가 전체금액으로 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선지급이자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선지급이자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전체 감자대가를 배당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감자대가 전체금액으로 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선지급이자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선지급이자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전체 감자대가를 배당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유상소각시 1주당 지급액은 967,742원, 감자주식은 보통주 37,200주로 기재되어 있고, 2006년 8월 ○○○○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합의서 및 약정서상 1주당 지급액 및 감자주식수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같으며 총지급액은 36,000백만원이고, ○○○○는 2006.10.10. 청구인의 감자주식 총지급액 54억원에서 주식취득가액 27,900천원을 차감한 의제배당액 5,372,100천원 및 원천징수세액 827,303,4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가 차입한 대출금 360억원의 현황표를 보면, 대출금에서 감자주주에 대한 배당총액 22,838백만원(실송금액), 배당소득세원천소득징수분 5,515백만원을 차감한 7,645백만원(선지급이자부분)과 법인운영계좌에서 출금한 1,354백만원을 추가하여 총 90억원을 대출이자 상환용 예금으로 예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배당총액이 22,838백만원이라면 ○○○○가 360억원을 대출하고 선지급이자와 법인운영비를 포함한 90억원을 대출이자상환용으로 예치할 필요가 전혀 없으므로, 선지급이자는 감자주주들이 ○○○○에게 증여한 금액이 되어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의 실경영자인 □□□가 증여세 조사당시 문답서에서 주택사업완료시점을 2009.12.31.로 보고 당해 공사의 예상수익을 600억원으로 하여 감자주주들에게 2009.12.31.까지 36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주주들의 개인문제가 법인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2006.9.15. 정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와 감자주주들이 ○○○○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잘못 이해한 것이므로 ○○○○가 청구인의 배당지급액 54억원에서 선지급이자를 공제한 잔여액을 차감지급한 것은 결국 대출금 36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중 일부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일 뿐이며 이는 세법상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② 제17조 제2항 제1호 ․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 ․ 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 ․ 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의 설립당시(2004년 2월)부터 주주로 참여하던 중 보유한 주식지분 9%(5,580주) 전량을 유상소각에 의하여 감자하기로 하고 2006.9.9. 감자를 실행하였다. (나) ○○○○는 감자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2006년 9월 현재 당해 법인의 가치를 600억원으로 평가하고 2006.8.7.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상소각시 1주당 지급액을 967,742원으로 하여 감자결의를 하였다. (다) 그러나 ○○○○는 청구인에게 감자대가(54억원)을 지급하면서 감자대가 예정수령일인 2006.9.16.부터 주택사업 완료시점인 2010.3.31.까지의 1,292일에 해당하는 선지급이자 1,147,871천원(연 6%) 및 원천징수액 827,303천원 (54억원×15.4%)을 차감한 3,425,825천원을 지급하고, 의제배당액 5,372,100천원(54억원-27,900천원) 및 원천징수세액 827,303천원(소득세 752,094천원, 주민세 75,209천원)을 신고납부하고 장부상에 선지급이자 1,147,871천원을 자산수증익으로 회계 처리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7.5.3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가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한 내역과는 달리, 선지급이자(1,147,871천원)을 제외하고 수령한 금액 3,426,825천원과 원천징수세액 827,303천원의 합계에서 주식취 득가액 27,900천원을 차감한 4,225,229천원을 배당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가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5,372,100천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배당소득금액 4,225,229천원의 차액 1,147,871천원을 신고누락한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 2006.6.28. ◇◇광역시에 소재한 ○회계법인(대표이사: ◇◇)은 ○○○○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서 기업가치의 평가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주주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고, 2009년 주택사업 완공시점까지 각 연도별 영업이익을 추정한 뒤 할인율을 적용하여 2006년 9월 현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를 600억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가액을 967,742원(순자산가치 600억원/발행주식총수 62,000주)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6.8.7.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주주구성의 단순화를 위한 주주환원의 목적으로 자본감소를 결의하면서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 37,200주이며, 감자 후 주식발행총수 및 자본금은 보통주 24,800주 및 124,000천원이고, 유상소각시 1주당 지급액은 967,742원이며,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이의제출기간은 2006.8.8.부터 2006.9.8.까지로 하고, 감자효력의 발생일은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작성한 합의서 및 약정서에는 청구인의 의제배당금액 5,372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 선지급이자를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의 배당소득신고금액 5,372백만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배당소득금액 4,225백만원과의 차액 1,147백만원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가) 2006년 8월 ○○○○와 청구인이 체결된 합의서에는 유상소각시 1주당 지급액은 967,742원(총지급액 360억원)이고, 지급방법은 감자효력 발생 후 신한은행 대출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청구인은 자본감소를 위한 신한은행과의 대출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는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6.8.7. ○○○○와 청구인간의 체결된 약정서에는 주주지분율 60%를 감자하는 조건으로 대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시 대출금은 당해 은행으로부터 주주 개인명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며, ○○○○와 청구인간의 차입금은 본 건 대출금이 주주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정산하고, 선지급이자 및 차입금이자의 정산기준일은 2006.9.15.로 정하며, 감자 후 대출 및 약속 불이행시 위 모든 사항은 무효가 되고 주주지분율 60%를 위 주주에게 반환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또한 당해 약정서의 별표 내용에는 각 주주가 서명날인한 의제배당명세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주식수 5,580주(지분율 9%), 지급액 54억원, 취득가액 27,900천원, 의제배당액 5,372,100천원, 원천징수 소득세 752,094천원 ․ 주민세 75,209천원, 선지급기간 및 선지급이자 1,292일과 1,146,871천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의 2006사업연도 결산서 내역에 의하면 선지급이자 1,146,871천원을 자산수증이익(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의 정관에는 법인자본의 감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제438조 제1항 및 제433조 제1항 내지 434조에서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 정관에도 자본의 감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 의결만 자본감소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자본감소와 관련한 ○○○○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1주당 967,472원에 감자를 실시한다고만 결의되어 있고 2010.3.31.까지의 선지급이자 (6%)를 감자대가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은 별도의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가 이 건 감자와 관련하여 감자대가를 1주당 967,742원으로 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약정서에 의한 선지급이자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가 약정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감자대가에서 선지급이자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감자대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자대가 54억원에서 주식취득가액 27,900천원을 차감한 5,372,100천원을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