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의 추가산입을 주장하는 금액 중에서 쟁점 급여・등록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필요경비의 추가산입을 주장하는 금액 중에서 쟁점 급여・등록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8.8.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7,855,560원, 2005년 귀속 260,464,020원, 2006년 귀속 173,753,980원, 2007년 귀속 162,969,8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추가산입을 주장하는 금액 중에서 의사 급여 322,901,600원 및 의사의 대학등록금 32,946,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산입 여부를 재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정◎◎ 외 6명의 급여 322,901천원(이하 “ 쟁점급여”라 한다)을 과소신고 하였는바, 이는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수표입․출금관련증빙 및 의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쟁점급여의 출금내역이 없는 경우도 있고, 출금내역이 없는 경우도 있고, 출금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및 현금출금 등으로 되어 있어 지급받은 자가 누구인자 알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급여의 대부분에 대하여 출금내역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출금내역 중에서 일부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급여 전체를 부인함은 잘못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명세표의 출금거래 중 거래내용에 “대체”로 기재되어 있고 맡긴금액에 “일련번호(사례: □□□ 705-21-**41 계좌, 2005.8.30.거래, 출금액 8,000천원, *0059-08)”가 기재된 것(이하 “수표대체거래”라고 한다)은 출금액 8,000천원이 수표번호 2320059부터 8매가 연속으로 발행되어 인출되었다는 의미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중 상당부분이 이와 같은 수표대체거래(일부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번호와 동일한 수표가 근무의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금융기관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이므로 출금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및 현금출금으로 되어 있어 지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은 “출금예금계좌도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오◇명, 오△영, 김△△ 계좌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관련계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김△△은 청구인의 처남(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의 동생)으로 청구인의 치과병원에서 2000.4.1부터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병원의 자금관리를 맡았으며 김△△이 자금관리의 편의상 본인 및 김△△의 배우자인 오◇명 및 김△△의 처남 오△영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쟁점병원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김△△ 외 2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시 거래점이 모두 ‘서○○농협○○동지점’으로 동일하고 쟁점병원과 서○○농협 ○○동지점이 같은 건물(○○광역시 ○○구 ○○동 261-7번지 5층에 쟁점병원, 1층에 서○○농협 ○○동지점 소재)에 있었던 점, 김△△ 외 2인이 쟁점병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쟁점병원의 근무의사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도 김△△ 외 2인은 쟁점병원의 자금을 관리한 자들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한○○ 외 2인의 대학등록금 32,946천원(이하 “쟁점등록금”이라 한다)을 대신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출금) 및 대학등록금 취급점 거래명세(입금) 및 의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등록금에 대하여도 위 쟁점급여의 부인 내용과 같이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내역이 없는 경우도 있고, 출금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및 현금출금 등으로 되어 있어 지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중 일부(2007.2.23 이○○ 납부 3,375천원)는 수표대체거래이고, 또한, 일부(2006.8.25. 한○○ 및 박○○ 각각 납부 3,774천원, 2007.8.23. 이○○ 납부 4,082천원, 소계 11,630천원)는 대체거래이어서 출금액이 어디로 입금된 것인지 그 사용처를 알 수 있으므로 대체 및 현금출금으로 되어 있어 지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등록금의 일부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들어 쟁점등록금 전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청구인이 김◇◇ 외 20인에게 중간정산퇴직금 64,764천원(이하 “쟁점중간정산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보면, 일반직원 퇴직금의 경우 관련 직원들이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영수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지급여지급 및 원천징수가 쟁점병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졌고, 더욱이 연단위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에도 퇴직소득과 관련하여 일체의 신고가 된 바가 없으므로 쟁점중간정산퇴직금은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340,000천원을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84,348천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과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10,884천원(이하 “쟁점공과금”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에 대한 급여 322,901천원을 과소 계상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사실확인서 및 관련예금계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 출금내역이 없는 경우도 있고, 출금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 및 현금출금으로 되어 있어 지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김△△ 외 2인9오◇명, 오◇용) 명의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의 사업관련계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확인자의 서명이 동일 글씨체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병원에 근무하는 한○○ 외 2명이 납부할 쟁점등록금을 대신 납부하고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예금계좌 및 사실확인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등록금 중 일부는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출금내역이 없고, 일부는 출금내역이 있으나 대체 및 현금출금 등으로 되어 있어 지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확인자의 서명이 동일 글씨체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등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이 김◇◇ 외20인에게 중간정산퇴직금 64,764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지출집행예정보고서상의 연도별 퇴직금 정산내역 및 관련예금계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퇴직금정산내역서상의 도장은 막도장으로 본인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대체 및 현금출금 등으로 되어 있고 지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중간정산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출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동 대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1978년 장△△과 김◇◇가 각 1/2지분으로 매입한 후 각자가 사업자등록하여 임대하던 중에 청구인이 2002.6.19. 장△△의 지분을 매입한 후 김◇◇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발생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어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서면1팀-1201, 2005.10.7.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과금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필요경비에 포함되었으므로 쟁점공과금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의사 7명에 대한 과소신고 급여 322,901천원
(2) 의사 3명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급액 32,946천원
(3) 일반직원의 중간정산퇴직금 64,764천원
(4)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급이자 84,348천원 및 제세공과금 10,884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병원 및 쟁점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병원의 수입금액누락액 2005년도 464,538천원, 2006년도 345,342천원, 2007년도 296,469천원 및 쟁점병원 내의 오메가치과기공소 임대료 수입금누락액 46,800천원을 적출하고 쟁점부동산 임대료 205,490천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급여 관련 증빙은 아래 (가) ~ (마)와 같다. (가) 쟁점병원 의사별 신고급여 및 실지 지출급여 내역서는 아래 〈표1〉, 연도별 차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의사별 신고급여 및 실지 지출급여 내역서 (단위: 원) 구분 신고급여 실지지출급여 차액 비고 계 631,498,400 954,400,000 322,901,600 정◎◎ 소계 130,500,000 232,000,000 101,500,000 2005 54,000,000 96,000,000 42,000,000 9년차 2006 54,000,000 96,000,000 42,000,000 10년차 2007 22,500,000 40,000,000 17,500,000 11년차 한○○ 소계 174,899,200 201,500,000 26,600,800 2005 59,500,000 59,500,000
• 4년차 2006 55,899,600 65,100,000 9,200,400 5년차 2007 59,499,600 76,900,000 17,400,400 6년차 박○○ 소계 143,699,200 178,500,000 34,800,800 2005 47,500,000 47,500,000
• 3년차 2006 46,299,600 59,500,000 13,200,400 4년차 2007 49,899,600 71,500,000 21,600,400 5년차 이○선 소계 88,400,000 126,900,000 38,500,000 2005 34,500,000 34,500,000
• 2년차 2006 30,900,000 46,500,000 15,600,000 3년차 2007 23,000,000 45,900,000 22,900,000 4년차 이○○ 소계 70,900,000 103,500,000 32,600,000 2005 20,500,000 20,500,000
• 1년차 2006 23,400,000 35,500,000 12,100,000 2년차 2007 27,000,000 47,500,000 20,500,000 3년차 이◎애 소계 23,100,000 56,000,000 32,900,000 2006
• 20,500,000 20,500,000 1년차 2007 23,100,000 35,500,000 12,400,000 2년차 윤◇희 소계
• 56,000,000 56,000,000 2007
• 56,000,000 56,000,000 9년차 〈표2〉연도별 차액 (단위: 원) 귀속연도 신고급여 실지지출급여 차액 비고 계 631,498,400 954,400,000 322,901,600 2005 216,000,000 258,000,000 42,000,000 2006 210,499,200 323,100,000 112,600,800 2007 204,999,200 373,300,000 168,300,800 (나) 쟁점급여에 대한 증빙내역서에는 쟁점급여를 포함한 실지급여지출액 954,400천원에서 실지 지급급여와 신고급여가 일치하는 162,000천원을 차감하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648,400천원을 차감하면 금융증빙이 없는 급여지급액은 144,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금융증빙이 없는 급여지급액은 144,000천원이므로 설령, 쟁점급여 중 금융증빙이 없는 144,000천원은 부인하더라도 최소한 나머지 178,901천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의사 개인별 입․출금 예금계좌내역서에는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내역과 동 수표 등의 일부가 의사들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출금내역 중에서 수표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적한 결과 자동입출금기기를 통하여 의사들에게 입금된 것은 입금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금융기관 창구를 통하여 의사들에게 입금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청구인 등이 수표이면을 볼 수 없어 추 적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에서 동 내역을 확인하면 지급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710-01-, 농협 705-12-), 오◇명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150020-56-), 김△△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150020-56-), 오△영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150020-51-) 등의 거래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실확인서에는 정◎◎ 외 6인은 위 〈표1〉상의 실지 지출급여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등록금 관련 증빙은 아래 (가)~(나)와 같다. (가) 의사별 등록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의사별 등록금 지급내역 (단위: 원) 구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계 32,946,000 10,392,500 7,548,000 7,548,000 3,375,000 4,082,500 한○○ 10,960,500 3,412,500 3,774,000 3,774,000 박○○ 14,528,000 6,980,000 3,774,000 3,774,000 이○○ 7,457,500 3,375,000 4,082,500 출금내역 2006.8.25 청구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 705-12-199941에서 인출대체 2007.2.23 청구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 705-12-199941에서 인출 70806130(1매) 2007.8.23 청구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 705-12-199941에서 인출대체 입금내역 2006.8.25 농협수납 2007.2.23 ○○은행 수납 2007.8.23 농협수납 (나) 의사별 등록금 내역조회서에는 한○○ 및 박○○가 위 〈표3〉의사별 등록금 지급내역상 2006년 제2학기 이후의 금액 15,005천원을 등록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중간정산퇴직금 관련 증빙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김◇◇외 20명에게 2005년~2007년 지급한 쟁점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구체적인 증빙의 제기가 없다. 〈표4〉쟁점중간정산퇴직금 지급내역서 구분 신고 실지급 차액 2005년 2006년 2007년 소계 계 0 22,148,400 24,533,800 18,081,800 64,764,000 64,764,000 김◇◇ 0 1,596,900 1,670,700 3,267,600 3,267,600 장◇란 0 1,526,500 1,639,000 3,165,500 3,165,600 박민주 0 1,382,600 1,453,000 1,535,800 4,371,400 4,371,400 이현○ 0 1,421,100 1,421,100 1,421,100 권□정 0 1,421,100 1,491,400 1,505,000 4,417,500 4,417,500
○희선 0 1,328,800 1,438,600 1,501,200 4,268,600 4,268,600 최경◎ 0 1,328,800 1,438,600 1,501,200 4,268,600 4,268,600 윤화○ 0 1,323,200 1,397,100 2,270,300 2,270,300 김희△ 0 1,213,400 1,323,200 1,397,100 3,933,700 3,933,700 김영◇ 0 1,213,400 1,323,200 2,536,600 2,536,600 윤혜□ 0 1,213,400 1,323,200 2,536,600 2,536,600 안정◎ 0 1,213,400 1,323,200 2,536,600 2,536,600 한수○ 0 1,213,400 1,323,200 1,397,100 3,933,100 3,933,100 김경△ 0 1,098,000 1,213,300 2,311,300 2,311,300 김지□ 0 1,098,000 1,098,000 1,293,400 3,487,400 3,489,400
□혜민 0 1,098,000 1,188,300 2,286,300 2,286,300 장윤◇ 0 1,054,000 1,054,000 1,054,000 △은숙 0 979,600 979,600 979,600 김△정 0 1,082,800 1,082,800 1,082,800 이수□ 0 1,082,800 1,082,800 1,082,800 김△△ 0 2,900,000 3,000,000 3,200,000 9,100,000 9,100,000 (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김◇◇는 2010.7.21 조세심판관회의시 ‘쟁점급여는 청구인 명의의 출금계좌 및 의사들 명의의 입금계좌 등에 의하여 대부분 지급내역이 확인되고, 급여의 앞 뒤 달의 금액이 일치하면 증빙이 부족한 달위 급여도 앞 뒤 달의 급여과 같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급여는 전액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쟁점급여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는 겨우 쟁점급여 중에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144,00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178,902천원만이라도 반드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등록금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납입한 등록금이 일치하는 15,005천원만이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지급 받은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쟁점급여를 쟁점병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수입금액 누락에 따라 의사들의 급여를 과소신고 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의사들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지급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급여의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입․출금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일부 금융자료는 청구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수표이면을 확인할 수 없으나 처분청이 수표추적이 가능하도록 수표발행번호 등을 제시하는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실지지급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지급 받은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쟁점등록금을 쟁점병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등록금내역 조회서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등록금 중에서 15,005천원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금액과 쟁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명이 납부한 등록금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등록금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실지지급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중간정산퇴직금을 쟁점병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라고 주장하면서, 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중간정산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 및 쟁점공과금을 쟁점임대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어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공과금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필요경비에 포함되었으므로 쟁점지급이자 및 쟁점공과금을 쟁점임대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추가산입을 주장하는 금액 중에서 쟁점급여 및 쟁점등록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