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 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3909 선고일 2010.08.19

고용보험료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추가로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하나, 인건비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지출금액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혼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지출사실과 업무관련성 등을 사업장별, 연도별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8.1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귀속 77,385,760원, 2005년 귀속 155,149,490원, 2006년 귀속 129,149,56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6,263,720원의 환급처분은 〈표1〉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연도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표2〉의 금액은 사업장별, 과세연도별로 지출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표1〉 (단위:원) 사 업 장 과세연도 장부상계정과목 지 출 액 ●● 대리점 2005 보험료 402,750 2006 보험료 -3,830 2007 보험료 747,500

□□ 점 2005 보험료 -313,250 2007 보험료 1,986,880 ◇◇ 스포츠 2005 보험료 -89,500 2007 보험료 1,609,090 ◆◆ 점 2007 보험료 360,800 합계 4,700,440 (주1) 부수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 나머지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주2) 2007년은 고지세액 없음(환급세액 발생) 〈표2〉 (단위:원) 사 업 장 과세연도 장부상계정과목 지 출 액 ●● 상사 2004 기 타 7,000,000 2005 기 타 510,120 2006 기 타 1,108,970 ◇◇ 스포츠 2004 전력비 5,000,000 구분필요 구분필요 건강보험료 등 41,017,660 합계 54,636,750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로 2가 5-4에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형수)과 함께 ‘●●대리점’을 비롯하여 ‘●●상사’, □□점, ‘◇◇스포츠’, ‘◆◆점’ 등 총 5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수입금액신고누락 사실과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을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8.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77,385,760원, 2005년 귀속 155,149,490원, 2006년 귀속 129,149,560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2007년 귀속 6,263,720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4년 - 2007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실지로 지출하였지만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고용보험료(근로자부담분 사업주 대납) 등 59,337,2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2) 2004년 - 2007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실지로 지출하였지만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지급이자 등 385,035,45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4년 - 2007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실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용보험료(근로자부담분 사업주 대납) 등 59,337,200원에 대한 지출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2004년 - 2007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실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지급이자 등 385,035,450원에 대한 지출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2004년 - 2007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실지로 지출하였지만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고용보험료(근로자부담분 사업주 대납) 등 59,337,2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2004년 - 2007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실지로 지출하였지만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지급이자 등 385,035,45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의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

27. 제1호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인 ☆☆☆(☆치과병원장)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 결과 ☆치과병원에 대한 2005년 - 2006년 귀속 수입금액누락액 61억원을 적출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부친이 운영하다가 청구인에게 상속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수인

○○○ 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4년 - 2007년 귀속 수입금액누락액 22억원을 적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인정받지 못한 지출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여대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자비용내역, 보험료납입증명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점포임대차계약서, 여신거래내역조회서, 대출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 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리점’, ‘●●상사’, □□점, ‘◇◇스포츠’, ‘◆◆점’ 등의 계정별원장에는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 적요란에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 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이 발행한 고객용보험료납부내역카드, 국민연금공단 대구콜센터장이 발행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연도별 납부증명서 등에는 근로자기여금, 사업자기부금, 퇴직금전환금 등을 납부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위의 증빙들을 근거로 청구인이 근로자부담분을 대신 납부하고 계정별원장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표1〉과 같이 나타나는 바, 동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표2〉의 지출비용은 청구인이 계정별원장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시된 증빙에는 지출금액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혼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지출사실과 업무관련성 등을 사업장별, 연도별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계정별 원장에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은 나타나지만 동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