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양수를 전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공장 양수를 전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감정평가표, 청구인의 매입(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전사업자 김○○○는 2004.1.13.부터 ○○○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플라스틱 성형, 사업자번호 ○○○)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8.7.28.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08.5.2.부터 정○○○와 함께 전사업자와 같은 소재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플라스틱 사출, 사업자번호 ○○○)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청구인과 정○○○는 2008.4.25. 전사업자 김○○○와 쟁점공장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5.13. 잔금을 지급한 후 쟁점공장을 명도 받았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위 공장용지 지상 공장건물, 대금 3억 3,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만이 그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나)항 기재 공장건물 내의 기계장치에 대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데, 청구인은 사출성형기, 저속분쇄기, 고속분쇄기 등의 공장건물 내 기계장치 일체를 4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처분청 조사과정에서부터 심판청구시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쟁점공장 양수에 따라 청구인은 2008.5.10. 전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억3,000만원(= 건물분 3억3,000만원 + 기계분 4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마)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전사업자가 고용하였던 종업원 11명 중 3명을 신규형식으로 다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의 매입(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사업자의 주거래처인 ○○○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TV부품과 오토바이 부품 등을 생산한 후 이를 전사업자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및 ○○○플라스틱공업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김○○○와는 특별히 아는 사이는 아니고, 부동산중개를 통하여 매물확인 후 양수를 받았다. 자금은 은행대출 12억과 본인 및 동업자 각각 50%씩 투자하였다. TV 및 오토바이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 부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원재료는 주로 ○○○에서 매입하였고, 생산품목은 ○○○기업, ○○○(주), ○○○플라스틱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상 2008년 제1기에 전사업자 김○○○는 부가가치세 확정분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사업자와 포괄양수도 계약을 한 적이 없고, 부동산과 기계장치만 별도로 매입하였으며, 2008.4.30.까지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전사업자가 책임지기로 하여 일체의 재고자산이나 기타 유동자산을 인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사업자의 종업원 8인도 전부 퇴직시켰고, 일부만을 근로자 개인 사정을 감안하여 재취업시켰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사업자체의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여전히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장의 양수가 사업의 포괄양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사업자 권리·의무의 전부 인수여부가 포괄양수 여부 판단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닌 점, 설혹 청구인이 전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였던 고정자산 전부(부동산, 기계장치)를 인수함으로 인해 사실상 전사업자의 주요자산 대부분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전사업자와 사실상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원재료 매입처와 주요 매출처가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전사업자와 동일 장소에서 동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업원의 승계 여부가 사업의 포괄양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긴 하나 청구인이 전사업자의 종업원 11명 중 3명을 다시 채용한 점, 비록 청구인이 정○○○와 함께 쟁점공장의 지분 1/2씩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둘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단위도 하나인 이상 부가가치세 판단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쟁점공장 양수를 전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장의 양수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