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3754 선고일 2009.02.09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주장하면서도 해당 유류의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유소 관련 사업을 오랜 기간 영위한 청구인, 유류운송기사, 지입차주 등이 전부 거래처를 오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1.부터 폐업일인 2008.1.25.까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경기도 ○○○에서 유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 및 서울특별시 ○○○에서 유류수송, 석유류 등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로부터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다음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1,214,498,181원인 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및 청구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8.12.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27,098,620원(2007년 제1기분 139,717,150원, 2007년 제2기분 87,381,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출하전표, 운송기사의 확인서, ○○○ 임대인의 확인서, ○○○와 청구인이 체결한 유류공급협약서, 대금지급 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유류를 거래하는 동안에 유류공급이 잘못된 적도 없었고 유류대금을 거래상대방의 정상적으로 계좌에 송금하는 등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자료상으로서 실제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 등과 공모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없이 유류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하여 검찰에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신빙성이 없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의 사실확인서, 유류운송 트럭 지입차주 김○○○ 및 운전기사 김○○○ 외 2인의 확인서, 유류공급협약서, 거래명세표 사본 10매, 출하전표 33매, 청구인의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및 청구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42,469천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의 자료상 실행위자 김○○○은 ○○○의 2007.12.12. 세무조사시 체포되어 ○○○에 수감 중이고, ○○○는 가공으로 또는 실물거래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서, 각자의 법인명의 계좌로 대금결제를 받아 실제거래를 위장하였으며, 청구인은 무자료 공급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서(2008년 12월경)에 의하면, ○○○는 ○○○와 공모하여 ○○○를 중간판매상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 및 교부한 전문자료상 업체이고○○○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노○○○이나 사업이력, 재력, 주민등록위장전입 등에 비추어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전 대표이사 이○○○이 실질사업자이며, 이○○○은 다음 <표2>와 같이 수차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의 매입거래에 관하여, 매입처 ○○○에 대하여 ○○○가 전액 가공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매입처 ○○○의 경우에는 실제거래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 석유수송차를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사무실 유지비용 등을 제외한 매입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의 매출거래에 관하여, ○○○가 무자료로 유류를 구매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무자료 유류공급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 차량운행일지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조사당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융자료를 제출하며 실제 거래를 주장하였으나,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음),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 ○○○는 ○○○와 공모하여 다음 <표3>과 같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문자료상 조직으로 판단하여 ○○○, 그 대표이사 김○○○ 및 자료상 실행위자 이○○○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2008년 7월경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로부터의 유류구입시 수취․보관한 출하전표 상의 유류운송업자들을 통하여 확인한 바, 당해 유류 중 일부는 탱크로리에서 다른 탱크로리로 옮겨 실어(이고작업) 공급하였고, 나머지는 ○○○에서 출고되어 출하전표없이 배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무자료 공급업체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유류대금 송금내역 이외에는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증거의 제출이 없으며, ○○○와 체결한 유류공급협약서(2007.3.18.)의 경우 날인된 인감 및 법인상호가 명백히 다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 대표 이○○○은 2007년 3월경 ○○○과 탱크임대를 구두 약속하고, ○○○ 사용을 허가하여 1리터 당 2.5원의 사용료를 받았기로 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하였고, 10월경부터는 사용을 중지시켰음을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지입차주 김○○○ 확인서(2008.10.27. 작성)에서, 김○○○는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 ○○○ 출하소에서 쟁점사업장으로 경유를 출하한 사실이 있고, 김○○○이 해당 유류를 운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7) 김○○○은 운전기사로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매입하는 유류를 ○○○ 출하소에서 운송한 사실이 있으며, 출하전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청구인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대표 이○○○와 ○○○가 2007.3.18. 체결한 유류공급협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협약기간은 협약기간은 1년간이고 매 1년 단위로 협약하기로 하였으며, 대금은 원칙적으로 유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시한 ○○○ 거래관련 출하전표 33매에는, 거래처명 및 도착지가 쟁점사업장으로, 출하지는 ○○○로, 승인자는 지입차주인 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명의상 대표이사인 이○○○가 검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거래대금 지급관련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사업장 명의상 대표 이○○○의 ○○○통장 사본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 예금계좌로의 송금내역은 다음 <표4>와 같으나, 이○○○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한 ○○○는 ○○○가 금융증빙 조작시 사용한 계좌임이 확인된다.

(11) 살피건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로부터 쟁점사업장까지 유류를 운반하였음을 지입차량 운전기사가 확인하고 있으나, 이들은 처분청 조사시 다른 탱크로리에서 유류를 옮겨 실어 공급하였다거나, ○○○에서 출고하여 쟁점사업장에 공급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어 이들의 확인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경우도 구체적인 출하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와의 유류구매약정서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대금을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래한 ○○○는 다른 사업자와 공모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문자료상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의 예금계좌는 ○○○가 금융증빙 조작시 사용한 계좌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주장하면서도 해당 유류의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유소 관련 사업을 오랜 기간 영위한 청구인, 유류운송기사, 지입차주 등이 전부 거래처를 ○○기업에너지로 오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