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매재산인 토지를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공유자가 아니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공매재산인 토지를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공유자가 아니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2007서2189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청구인에게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65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국세징수법(2006.4.28. 법률 제793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공 매】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OO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OO(이하 “OOOOOOOO”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OOOOOOOO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OOOOOOOO”로, “세무공무원”은 “OOOOOOOO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OOOOOOOO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OOOOOOOO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73조의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국세체납 사유로 OOO 소유인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OOOOOOOO에 의뢰하여 공매처분하였고, 청구인의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에 대하여 거부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가 1975.4.23.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8.12.22. 공매를 등기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06.12.21.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하였다가 위 공매로 인해 압류가 말소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처분(2008.12.23. 환지처분공고)으로 인하여 2009.1.5. OOOO OOO OO OOO OO OOOO에 이기되었고, OOOO OOO OO OOO OO OOOO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위 토지를 2009.1.5. OOO(182분의 33)과 청구인(182분의 149)이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1)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공매되어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청구인은 공매재산인 쟁점토지를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공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OO OOOOOOOOO, OOOOOOOOOO OO), 쟁점(2)에 대하여는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