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지방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세무서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06.01.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 소관 관청인 ○○시장에게 조회한 바, 쟁점토지는 2007.06.0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의 2【주된 토지소유자】 법 제12조 제1항 제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5)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 생략)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 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멸실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단서 생략)
(1) 청구인은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입법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른지방세법에 의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2007.12.14.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쟁점토지는 전소유자가 2005.01.11.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5.07.27.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 진행 중인 2006.12.06. 청구인들이 취득하여 2007.05.01. 주식회사○○건설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05.10.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변경신고 후 터파기 등 공사를 진행하여 (이미 전소유자가 착공신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착공신고 없었다 함)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8.06.04. 자진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 18,813,490원과 농어촌특별세 3,762, 6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 소관 관청인 ○○시장에게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인지 여부에 대해 조회한 바, ○○시장은 토지분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의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소유자가 허가를 득한 건축허가(2005.01.11.)에 시공사 및 관계자 변경(2007.05.10.)이 인정되어 과세기준일인 2007.06.01. 현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공사 전 준비단계나 단순히 터파기공사만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주상복합빌딩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전소유자가 2005. 05.24.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06.12.06. 쟁점토지를 취득 후 2007.05. 01. 시공사를 변경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05.10.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후 실제로 진행하였다면서도 터파기 공사대금이나 선급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지방세법을 인용한 것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이 정한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06.01.)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멸실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결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종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주상복합빌딩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 진행 중에 청구인이 취득 후 건축주와 시공자를 변경하여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일 2007.06.06.에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에 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조심2008서2516, 2009.10.06. 같은 뜻),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06.01.부터 소급하여 약 2년 전부터 전소유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청구인이 2007.05.01. 새로운 공사시공자와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