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구3637 선고일 2008-12-12 조세심판원

[요지] 시공자와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거래대금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7.20. 개업하여 OOOOO OO OOO OOOOOOO(OOOO OO)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OO로 PC방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6,363,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8.13.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3,02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PC방에 음료수를 납품하는 OO상사 김OO와 PC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김OO와 동업자인 김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계약서상 시공자인 김OO는 중간소개자로 세금계산서는PC를 직접 공급한청구외법인(대표 심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세법을 알지 못하여 공급자를 오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PC방 시설공사를 하면서 계약서상 시공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거래처와의 거래에 앞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예금계좌 명의 등 사업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청구인은 2003년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세법을 알지 못하여 공급자를 오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2003.6.13. PC방에 음식료 등을 전문으로 납품하는 OO상사 김OO와 PC 130대 공급가액 141,410,000원을 포함한 PC방 시설 공사를 263,98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김OO의 동업자인 김OO의 OO 예금계좌 등에 2003.6.21.~2003.7.18. 기간중 6회에 걸쳐 270,5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공사계약서 상 시공자인 OO상사 김OO는 식료품 등을 PC방에 전문으로 납품하는 사업자로 PC 판매업자 등을 모집하여 청구인에게 중간에서 소개한 자이기 때문에 PC를 직접 공급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김OO의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공사계약서상의 시공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아닌 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