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레미콘 생산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3539 선고일 2008.12.29

공사구간내에서 레미콘을 생산함으로 인해 공사구간의 이동시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이러한 사유가 쟁점사업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000도 00시 00면 00리 000번지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콘크리트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10월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주식회사 00산업(이하 ‘00산업’ 이라 한다)과 거래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2,967,000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472,000원, 2004년 1기 1,996,000원, 2004년 2기 1,730,000원, 2005년 1기 2,110,000원, 2005년 2기 1,590,000원, 2006년 1기 11,460,000원, 2006년 2기 7,630,000원, 2007년 1기 2,700,000원, 2007년 2기 218,000원, 합계 29,906,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00산업과 00고속전철공사 구간내에서 레미콘 생산용역을 공급하고 배치플랜트 및 크랏샤플랜트 설치ㆍ해체공사를 이행하기로 하는 건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을 제조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한 현장관리사무실로 보아야 한다. 공사현장의 여건과 계약의 특성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사구간 외로 반출하여 매출한 사실도 없고, 시공사인 00산업측의 도로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쟁점사업장을 철수하는 조건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일반적인 제조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청구인의 본점이 00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사업장과의 거리가 차량으로 약 1시간 소요됨을 감안할 때 높은 물류비로 인하여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공사구간내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계약상 공사구간이 이동될 때마다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게 되면 회계처리방법이 복잡하고 업무상의 비능률을 초래한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적용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적용을 하고 있으며, 관련세금 또한 탈루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을 단순한 현장관리사무실이 아닌 미등록 제조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특성상 공사구간이 이동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리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으로서 회계처리 상의 어려움과 능률적이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이러한 이유가 쟁점사업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을 제조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레미콘 생산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00산업과 00고속전철공사 구간내에서 레미콘 생산용역을 공급하고 배치플랜트 및 크랏샤플랜트 설치ㆍ해제공사를 이행하기로 하는 건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을 제조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한 현장관리사무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00시 0면 00리 00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97.4.1.부터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고속철도 00-0 공사구간의 시공사인 00산업과 레미콘공급 하도급계약(공사기간: 2003.9.3∼2007.10.12, 계약금액: 2,961백만원)과 레미콘 공급에 필요한 제조설비(배치플랜트 및 크랏샤플랜트)의 설치 및 해체공사(공사명: 배치플랜트 및 크랏샤플랜트 설치ㆍ해체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배치플랜트는 골재와 시멘트를 혼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설비이고, 크럇샤플랜트는 골재를 분쇄하는 설비인 것으로 나타나며, 동 설비의 설치를 위해 쟁점사업장을 00산업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고속전철공사현장 임대차현황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00산업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부가가치세법제4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동항 제2호는 제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중소레미콘 생산업체가 건설현장마다 옮겨 다니며 레미콘을 생산하는 실정이라 할지라도 세법상 이에 대해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지 않으며, 실무상 사업자등록신청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을 레미콘 제조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1996부2254,1997.2.11.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