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를 동시에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비록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를 동시에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비록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3.6.30. 종전주택 소재지인 □□북도 □□시 ★★동 DDDDD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시행인가된 후, 2003.11.10. 종전주택을 60백만원에 취득(대금청산)하여 2003.11.15.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같은 날 종전주택을 DDDDD주택단지 재건축조합에 신탁 등기한 것으로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2) 이후 종전주택에 대한 철거가 2004년 1월 개시되어 2004.12월 까지 완료되었고 2005.2.14. 쟁점아파트 단지내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동·호수 추첨이 시행되었으며, 2005.4.6. 쟁점아파트 단지내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 신청에 이어 2007.8.22.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신축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인가되었는 바, 청구인은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를 2007.10.18.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08.2.4. 매매를 원인으로 류FF에게 220백만원에 양도(2008.2.19.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2005.2.14. 쟁점아파트 단지내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동·호수 추첨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종전주택을 쟁점아파트로 추첨·분양받았으며, 그 공급가액은 150,680,000원으로 무상평수(15.22평)에 대한 무상지분금(58,597,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92,083천원이 청구인의 부담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종전주택의 세입자 최GG이 작성한 확인서의 사본에 의하면, 2004.1.10.까지 종전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의 만료로 이를 비워주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동 확인서에 청구인이 상기 세입자로부터 2003.11.10.부터 2004.1.10.까지 월 30만원의 월세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 152,083천원, 양도가액 220,000천원, 필요경비 5,781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62,135천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종전주택의 취득일(2003.11.10.)로 하여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27%를 적용하여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인가일(2007.10.18.)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함에 따라, 2008.7.9. 청구인에게 기납부세액 8,629,558원을 차감한 20,229,35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사용승인인가에 따라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그 양도 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 그 권리의 취득 시기는 사업시행의 인가가 있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국심 2005서1108, 2005.7.20.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인 2003.6.30. 이후 2003.11.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3.11.15. 소유권이전등기 및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를 동시에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비록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쟁점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쟁점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7.8.22.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