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3321 선고일 2008.11.28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년 중 은행으로부터 엔화를 매입함과 동시에 매입한 엔화를 정기예금에 예탁하고, 만기 혹은 예금해지시 엔화원리금을 일정금액으로 매도하는 계약(이하 ‘선물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은행은 고객들이 받은 원화원금이외의 수익 중 일부만 이자소득으로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은행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선물환차익부분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러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은 선물환차익부분을 이자소득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후, 처분청에 선물환차익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선물환차익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6.13. 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엔화원리금을 은행에 매각하여 받은 이익인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이자가 아닌데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봄은 조세법률주의 및 비과세관행에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6조 의 이자소득이란 금전의 사용대가 및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 등 예금주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은행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고, 은행도 그 형식에 불구하고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예금주로부터 수취한 금전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한 선물환차익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엔화원리금을 은행에 매각하여 받은 이익인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이자가 아닌데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봄은 조세법률주의 및 비과세관행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일반적인 헤지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위험 또는 현재ㆍ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수출입거래가 많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화채권 등 투자시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환율변동위험이 있어 헤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엔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은행이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객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엔화스왑예금은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이라 할 것이고,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 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또한,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고객들과 은행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예금계약 후 선물환계약이 수반된 것이고, 확정이익을 보장하여 주는 선물환계약이 실질적인 예금청약의 동기가 되는 것으로, 고객은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리스크가 없고, 통상적인 선물환계약의 주체와 달리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면서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며, 은행은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이는 바, 비록 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이 별도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엔화스왑계약의 실질은 하나의 통합된 예금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