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국세우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3150 선고일 2008.10.17

납세의무자의 발급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납세증명서는 국세우선권 다툼의 쟁점인 국세법정기일과는 무관한 증명서이고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은 법정기일 이후 설정되었으므로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 국세의 우선권이 인정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카피 대표 이○○이 2007.1.25.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하였으나 무납부한데 대하여 2007.3.8. 이○○에게 2007.3.31. 납부기한으로 무납부 당연경정 고지(세액 45,989,500원)를 하였으나 이○○은 납부기한까지 동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이○○ 소유의 ○○북도 ○○시 ○○읍 ○○리 205-1 ○○아파트 제103동 제1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10.21. 압류처분하고 2007.10.2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다.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후 2008.5.7. 동 공매대금 83,495,190원을 체납처분비 2,925,140원과 국세체납액 48,341,590원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32,228,460원을 ○○시산림조합(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게 배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의 담보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 관련 서류로써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였는데, 이○○이 제출한 2007.2.26.자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에 “체납액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하여 이○○에게 자금을 대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인 2007.1.25. 이후 납부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산금이란 명목으로 추가세금을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없다고 표기한 납세증명서의 발행으로 말미암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적 손실이 발생케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배분금 48,341,590원은 청구법인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2.26.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에 의해 이○○이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여 이○○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쟁점부동산에 2007.3.2.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7.10.1.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청이 선순위로 공매대금을 배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2007.1.25.)가 납세의무 확정일인 법정기일이어서 동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가 우선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배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2.26.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에 이○○의 체납액이 표기되지 않아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 에 의거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 에 따른 징수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후 무납부고지세액은 납부기한(2007.3.31.)까지는 체납액이 아니므로 납세증명서 발급당시에 무납부한 2006년 제2기 확정신고분이 표기되지 않아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기에 처분청에 배분된 공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국세우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1993. 12. 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996. 12. 30 개정) (4)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 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에 있어 처분청의 국세체납액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보다 우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카피 대표 이○○은 처분청에 2007.1.25.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7.3.31. 납부기한으로 이○○에게 동 부가가치세 45,989,500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체납하여 2007.10.1. 이○○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다음 2007.10.26. 쟁점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지사)에 공매를 의뢰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장이 2008.5.7. 발급한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고, 2008.5.7. 그 공매대금 83,495,190원에 대하여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2,925,140원을 배분하고, 제2,4순위로 국세체납액 48,341,590원을 처분청에 배분한 후 제3순위로 나머지 32,228,460원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7.3.2. 채권최고액을 110,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또한 ○○○○○세무서장이 2007.2.26. 발행한 이○○의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및 다른 체납액이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다만, “법정기일”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예외의 하나로 들고 있고, 여기서 부가가치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조 는,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 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살펴 보건대, 이 건의 경우 이○○이 체납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인 2007.1.25.이 납세의무의 확정일이자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7.3.2.인 바, 이 근저당권은 법정기일 이후 설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여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체납액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보다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 우선권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2007.2.26. 발급한 이○○의 납세증명서에 그의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하여 이○○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하였으므로 국세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이○○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발부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은 2007.3.31.까지이고 동 부가가치세는 이 납부기한 까지는 체납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발급된 납세증명서는 그 내용에 오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발급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납세증명서는 국세우선권 다툼의 쟁점인 국세법정기일과는 무관한 증명서이고, 나아가 그 내용에도 하자가 없는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보다 국세우선권을 인정하여 처분청에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부○○○○, 2005.11.17.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