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3095 선고일 2008.11.25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3년 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요건에 대해선 쟁점 아파트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24. ○○○ 84.8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8.30.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3년 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하였 으나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2008.6.12. 청구인에게 2007 년 귀속 양도소득세 55,084,350원을 경정 고지하였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그 보유기간 중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됨

(2) 주민등록상 청구인만 2년 이상 거주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의 ‘거주’에는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이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충족 되었다고 보아야 함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만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청구인 배우자는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5.24. 쟁점주택을 483,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해오다가, 2007.8.30. 7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및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3.11.부터 ○○○(1995.1.1. ○○시로 행정구역 변경) ○○○ 소재 39.68㎡의 ○○○ 소유 토담집(이하 “○○○”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04.6.3.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2007.8.30.에는 ○○○(청구인의 아들 ○○○의 주소), 2007.11.19.에는 ○○○ 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남

(3)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배우자”라 하며, 청구인과 배우자를 “청구인 부부”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68.10.20. ○○○에 전입하여, 1988.11.11.부터 1989.12.1.까지 ○○○호에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고, 2008.2.11.(사망신고말소)까지 ○○○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남

(4) 청구인은 배우자의 당뇨병 및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부부가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 제시하는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음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15.부터 2006.5.14.까지 ○○○에게 쟁점주택을 전세보증금 205,000,000원에 임대하였고 ○○○은 사정에 의하여 2005.2.28.경 퇴거하였으며, 2005.2.28.부터 2006.6.30.까지는 ○○○에게 쟁점주택을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에게는 현관옆 방1개는 청구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에 나타남 (나) 청구인이 제시한 ○○○) 소재 ○○○이 발행한 배우자의 통원증명서 및 입퇴원 확인서에 의하면, 배우자는 2005년 1월경부터 2007년 9월경 까지 총 4회 39일간 입원하였고 총 29회 진료한 사실이 나타남 (다) 청구인이 제시한 ○○○호 ○○○과 같은 마을 ○○○호 ○○○의 확인서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서 2004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고 ○○○에 통원치료를 계속 다닌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남 (라) 청구인은, ○○○이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후에는 청구인의 아들 ○○○ 가족과 함께 양도당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며, ○○○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2006.7.3.부터 2007.8.29.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남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는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도 없다는 의견이며, 아래와 같은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쟁점주택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수집하였는데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방 한 칸을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세입자 ○○○에게 확인한 결과 ○○○은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 가족은 4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청구인은 ○○○과의 전세보증금보다 ○○○과의 전세보증금이 인하된 사유는 청구인이 방 1칸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에게 임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당시 전세가격 시세가 170,000,000원 수준이므로 정상적인 전세보증금이라는 의견임 (다) 처분청은 ○○○의 전화 및 전기 사용량을 조회한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였다는 기간 중에도 전화 및 전기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부부는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바, 처분청이 제시 하는 전화요금 내역에 의하면 2007년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그 이전은 조회가 안 된다고 함)는 매월 1만원에서 1만 5천원 사이의 금액이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2008년 2월 이후 월 4천원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 전기요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였다는 2004년 5월 이전이나 그 이후의 전기사용량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매월 약 120㎾ 내외 수준) 2008년 3월에는 사용량이 “0”으로 나타남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전화 및 전기사용내역으로 보아 청구인 부부는 계속 ○○○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세입자가 청구인 부부와 같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에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민주택규모인 쟁점주택에서 세입자 가족 4인과 당뇨병 치료 목적인 청구인 부부가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뇨병 치료를 위하여 ○○○에 있는 병원에 통원 내지 입원하면서 병원 인근이 아닌 ○○○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중 방 한 칸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지 않는 점, 기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아파트 관리비 분담 내역, 우편물 수령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고 이웃의 확인서만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당뇨병 치료를 위하여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7)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만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 및 배우자 모두 쟁점주택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②는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