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중 일부는 피상속인이 차입하여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명목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동 금액을 상속채무로 봄이 타당함
수용보상금 중 일부는 피상속인이 차입하여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명목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동 금액을 상속채무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2.4. 청구인에게 한 2006.12.14.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은 77,666,666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2006.12.14. 남편 권○○○(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2007.6.13.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김○○○와 김○○○(이하 "청구인동생들"이라 한다)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233,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친족 간의 채무로서 채무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2008.2.4. 청구인에게 2006.12.14. 상속분 상속세 61,98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14.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2007.6.13. 피상속인이 청구인동생들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친족 간의 채무로서 채무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8.2.4. 청구인에게 2006.12.14. 상속분 상속세 61,989,7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인동생들 소유의 쟁점토지가○○○에 수용됨에 따라 토지보상금(233,309천원)을 수령하자 그 중 쟁점금액(233,000천원)을 김○○○의 동의하에 김○○가 성장할 때까지 이자명목으로 김○○○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던 만큼, 쟁점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동생들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청구인동생들 각각이 지분의 3분의 1씩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5.2.27. 쟁점토지가 ○○○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주인 청구인과 청구인동생들이 공동으로 233,309천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2007.5.4. ○○○이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인동생들의 소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2008.5.13.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동생들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제시하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번호(○○은행, 바가 09361673)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은행에 조회한 바, ○○은행에서는 전표보관기한이 경과하여 거래내역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동생들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동생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의 전무이사인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6.5.13. 김○○○이 작성한 2억원의 차용증 및 김○○○이 배서한 한일은행 ○○○에서 발행한 2억원의 약속어음은, 청구인등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1995.2.28.)와 금액(233,000천원)의 차이가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동생들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2007년 6월 청구인동생들은 ○○지방법원 ○○지원에 상속인인 청구인(청구인의 자녀 3인 포함)을 상대로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을 변제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7.8.17.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동생들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 제기한 날이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서를 접수하기 일주일 전인 2007.6.5.이고, 소 제기시 제출한 토지수용확인서를 피고인 청구인이 발급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소에 대한 변론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된 점을 고려하면 소와 관련된 채권·채무가 진실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라) 청구인의 동생 김○○○는1973년생으로서 1991년 母(모)가 사망하여 18세에 고아가 되었고, 1995년 쟁점토지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나이가 22세로서 청구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에 소재하는 ○○대학 건축과에 재학하였으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남도 ○○시에 소재하는 ○○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으로부터 1999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의 기간 중 김○○○의 예금계좌에 86,3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설령 피상속인이 쟁점금액(233,000천원)에 대한 김준우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77,666천원)을 차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상속일(2006.12.14) 이전에 모두 변제하였다는 의견이나, 김○○○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날(1995.2.27.)부터 상속개시일(2006.12.14.)까지의 기간이 11년 10월이나 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김○○○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77,666천원)을 차입하여 관리하였다면 차입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까지 원본(77,666천원)에 대한 이자 또한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으로부터 김○○○의 예금계좌에 86,300천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김○○○에게 차입한 금액이 모두 상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동생들이 수령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쟁점금액을 모두 차입하여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과 청구인동생들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당시(1995.2.27.) 김○○○가 22세로서 학생이었고,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청구인의 집에 함께 거주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보상금 중 김○○○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77,666천원)은 피상속인이 차입하여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명목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부채에 해당하는 김○○○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