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6.4.6.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6.5.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8.3.14.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는 신고방법의 변경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에 따르면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청구인의 신고는 적법한 신고라 할 수 있고,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 후에 쟁점토 지의 양도가 기준시가 대상임을 알았다 하여 다시 과세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1서○○○○, 2002.3.11. 같은 뜻임)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다음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로 경정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