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 경정청구 가능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3067 선고일 2008.10.22

실지거래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786번지 대지 142㎡ 및 건물 61.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5.6.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2006.4.6. 쟁점부동산의 대지 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만을 ○○아이앤디주식회사(이하 “○○아이앤디”라 한다)에 양도(쟁점부동산의 건물은 2005.12.21. 말소)하고 2006.5.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하여 2008.3.14.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8.5.29.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는 신고방법의 변경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 고 258,000 117,325 95,361 22,630 경정청구 63,900 29,058 21,278 2,93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에는 2006.12.31. 이전까지 양도한 자산 중 동법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6.5.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법정신고기한(2007.5.31.)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잘못 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바(국심 2007서○○○○, 2007.11.29. 같은 뜻임), 2006.5.2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2007.5.31.) 후에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경정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4.6.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6.5.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8.3.14.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는 신고방법의 변경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에 따르면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청구인의 신고는 적법한 신고라 할 수 있고,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 후에 쟁점토 지의 양도가 기준시가 대상임을 알았다 하여 다시 과세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1서○○○○, 2002.3.11. 같은 뜻임)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다음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로 경정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