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다음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고한 것에 대하여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다음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고한 것에 대하여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 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 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 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006. 12. 30. 신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 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 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 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 액을 징수한다. (2006.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등을 취득한 날 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2006.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 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8.2.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0000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 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 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 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 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 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2. 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 000로부터 2007.4.25.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1,700,741원을 감면받았다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내인 2007.12.27. 양도한 다음 증여자인 000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면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 된다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자경기간을 기산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1년미만이므로 청구인에게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 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4.23.부터 주민등록초본 발급일인 2008.8.26.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000도 00시 00면 00리 000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버지 000도 청구인과 동일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 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이 없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는 농 지등에 대하여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는 것이나, 동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 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하며,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 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 정되어 있다.
(4) 사실관계와 법리를 살펴 보건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3항 을 들 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그 취득시기 는 자경농민의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을 자 경농민 즉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3항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자경농민 의 취득시기로 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이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 또는 비과세규정의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조세특례제 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3항의 취득시기 규 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자경요건에 있어서는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합산하기는 어렵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수증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하여야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