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0.1.19. IP TV 셋탑박스에 적용하면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미국 LA 소재 ○○○ CLIX(이하 ‘△△△△△’라 한다)에 대해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당사의 주요 주주이자 기관투자가인 (주)무한투자와 함께 US$2,000,000을 투자 하였음. 이후 1년이 지난 2001.2.15.에 △△△△△ 대표인 △△△△(이하 ‘□□□□’ 이라 한다)이 △△△△△는 재무상태 악화로 곧 파산할 예정이며, 청구외법인이 출자한 US$2,000,000은 곧 휴지 조각화 될 것이라는 협박성 경고를 하였고, 이에 회사는 당시 고문 변호사와 재무담당이사를 미국에 출장 보내어 실사한 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은 청구외법인이 투자한 “△△△△△” 주식의 전부를 □□□□이 가져가고, “□□□□” 소유의 청구외법인이 주식을 청구외법인이 취득(교환)하되, 그 대가로 US$2,000,000을 추가 지급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외법인은 수차례 협상 끝에 회사와 주주에게 미칠 막대한 손실을 회피하고 권리실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주식 1,363,24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으로부터 교환취득하고 대신 최종 US$2,00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미 제출된 이사회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주식 교환취득 및 추가 대금 지급에 대해서 당시 대표이사 청구인과 사회이사 (주)무한투자 대리인 ○○○ 등은 □□□□ 소유주식 취득을 반대하였는바, 청구인과 사외이사는 이후 발생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고 □□□□ 소유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외법인은 불가피하게 자기주식 취득으로 회계처리 못하고, 쟁점주식 중 50%씩을 대표이사 청구인과 ◇◇◇의 명의로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 할 수밖에 없었으며, 투자유가증권에 계상되어 있던 최초 투자자금 US$2,000,000과 추가 지급한 US$800,000 합계 US$2,800,000(원화 2,817,065,800원)을 대표이사 청구인 및 ◇◇◇ 명의로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청구외법인은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회계상 누적적자 해소 등을 위해 2004년 3월 30일 제5기 정기 주주 총회 결의로 청구인, ◇◇◇의 □□□□ 관련 취득주식 잔량 1,026,571주를 100% 무상 감자하면서 관련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하였고, 상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 보호절차, 신문공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자기주식 취득은 청구외법인 및 주주에게 미치는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고 청구외법인의 권리 실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회계처리 과정에서 고문변호사 등이 일부 잘못된 자문을 하는 바람에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게 된 것 뿐이고, 청구인 등이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바, 이 건의 실질은 자기주식 취득이며, 대여금이 아니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681,624주, ◇◇◇가 681,623주 취득하였음을 ◇◇◇◇◇ 주식변동상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과 ◇◇◇에게 있고, 청구인 및 ◇◇◇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 장부상에는 동 자금을 청구인과 ◇◇◇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2002년 이후 장기대여금으로 대체하였으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2001~2002년까지 계상하였음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2003~2004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