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공사를 여타 공사나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공사도급을 준 점, 재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청구소장에서 실사업자를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실사업자는 친인척인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정기적인 공사를 여타 공사나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공사도급을 준 점, 재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청구소장에서 실사업자를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실사업자는 친인척인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건설의 명의상 대표자 정○근은 실지사업자 송○화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송○화의 사업자등록이 폐쇄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송○화의 부탁으로 정○근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실지사업자 송○화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송○우의 조카임이 확인되며, 정○근 또한 송○화의 종업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송○화가 ○○건설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를 납득할 수 없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생 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생 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은 ○○○맥주(주)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여 주로 위 회사의 ○○공장내 소규모 유지․보수․설치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13건의 하도급 계약을 ○○건설 정○근과 체결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13매 공급가액 533,620천원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7매 406,340천원, 합계 20매 939,96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쟁점계산서 사본, 공사계약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 어음지급 근거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 중 일부는 ○○건설의 대표이사 정○근의 통장에 지급되었고, 수십 차례의 어음발행을 통하여도 ○○건설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출된 입금표 사본을 살펴보면, 제출된 12매의 입금표는 모두 같은 필체로 보이고, 영수자란에 송○화로 기재된 것이 3매, 정○근으로 기재된 것이 3매, 빈란이 4매, 송○화와 정○근이 동시기에 기재된 것은 2매인 것으로 확인된다.
(3) 2007년 4월 ○○건설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의 대표 정○근의 전말서에 의하면, 정○근은 송○화의 개인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송○화가 본인의 사업자등록이 폐쇄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한 두달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여 사회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정○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송○화가 정○근에게 거래통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정○근 명의의 통장과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으며, 정○근은 ○○건설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 제반 신고행위 등 ○○건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2008.7.31.)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의하면, 송○화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유한회사 ○○종합건설의 공사대금 청구 소장(○○지방법원 200○가합○○○호)에 대한 조사결과, 위 법인은 송○화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았으나 송○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공사계약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정○근 명의로 체결하였으나, 실지계약자는 송○화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와 관련한 공사는 청구인과 ○○건설 정○근의 명의로 계약한 ‘○○○맥주(주) ○○공장 부지 법면 조성부분 배수로 설치공사’의 재하도급건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또한, 위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대금조로 ○○건설(정○근)에게 발행한 어음 중 ○○○맥주(주) ○○공장 사택진입로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총 163,570천원 상당의 어음 16매(자가○○○43535번 등)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163,570천원)는 2006.4.30. 교부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은 2006.4.30.부터 2006.5.30.까지이나, 위 어음발행일은 위 기간보다 이전인 2006.1.23.(14매) 및 2006.3.27.(2매)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6) 처분청에서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송○화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송○우의 친조카로서, 1998년에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위 송○화는 2005.3.2. ○○북도 ○○시 ○○구 ○○○동 ○○○-○에서 “○○건설”을 개업하여 청구인과 거래하던 중 2005.12.1. 폐업한 사실, ○○건설의 대표이사 정○근은 1982년생으로 건설관련 사업경력은 물론 일체의 사업경력이 없는 사실, ○○건설 정○근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개업일을 2006.4.30.으로 하여 2006.5.18. 신청된 후 2006.12.21. 폐업되었으며, 2007.4.23. ○○건설의 대표이사가 정○근에서 송○화로 직권 정정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건설에 발주한 공사는 ○○○맥주(주) ○○공장의 유지․보수 등 정기적인 공사로 그 내용상 거래처를 쉽게 바꾸기가 어려울 것임에도, 청구인의 대표이사 송○우의 친조카로 1998년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3.2. ○○건설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하던 송○화를 배제하고 1982년생으로 공사경력이나 여타 사업경력이 없는 정○근에게 공사도급을 주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위 정○택이 작성한 전말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송○화는 2005.3.2.부터 ○○건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청구인과 거래하다가, 동 ○○건설이 2005.12.1. 폐업되자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하여 정○근에게 그의 명의 및 거래통장 등의 대여를 부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4.30. 위 ○○건설과 같은 명칭의 업체가 그 대표이사를 정○근으로 하여 개업한 후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송○화는 정○근의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정○근은 공사경력 등 사업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재하도급 업체인 유한회사 ○○종합건설이 공사대금 청구 소장에서 ○○건설의 실사업자를 송○화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근 명의의 ○○건설의 개업일인 2006.4.30. 이전에 이미 2006.1.23. 어음을 발행하고 입금표 등에 송○화와 정○근이 혼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설의 실지사업자를 송○화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