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처를 상대로 소 제기한 소장에 토목공사비에 대한 청구가 있고, 토목공사를 하청업자에게 소개만하고 수수료만 받았다고 하나 실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거래처를 상대로 소 제기한 소장에 토목공사비에 대한 청구가 있고, 토목공사를 하청업자에게 소개만하고 수수료만 받았다고 하나 실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2.1. 00시 00구 00동 000-0번지에서 “00기업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 토목공사 건설업 및 기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00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주택과 00주택(대표자 김00)이 시행하는 0000타운 지하터파기 토목공사(이하 “쟁점토목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245,000,000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8.1.18.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983,6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이의신청을 거쳐 2008.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목공사를 직접시공하지는 아니하고, 쟁점토목공사를 청구외 박00 등(이하 “하청업자들”이라 한다)에게 소개하여 주고 소개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이며, 편의상 청구인이 쟁점공사금액을 00주택으로부터 수령하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인 만큼,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목공사는 2002년 6월에 완료하여 과세기간이 2002년 제1기에 해당하는 만큼, 처분청이 늦어도 부과제척기간인 2007.7.25.까지 부과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2008.1.18.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공사금액을 예금계좌 등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00주택 및 00주택(대표자 김00)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소장에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목공사의 건축허가일자가 2002.5.4.이고, 쟁점공사금액이 2002년 6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목공사가 2002년 6월까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08.1.18.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목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는지 여부
(2) 쟁점토목공사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 (가)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 되는 때로 한다. (나)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기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 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쟁점 1 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4.2. 이의신청서와 함께 00주택과 0000타운 터파기공사를 공사금액 245,000,000원에 수주하여 2002.4.5.부터 2006.6.30.까지 공사하였다고 날인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2008.9.29. 우리원에 제출한 추가진술서에서 청구인에 착오에 의하여 위 확인서를 잘못 작성하였다고 그 내용을 변경하고 있다. (나) 00주택(대표자 김00)은 2003.10.11. 00주택에서 상호가 변경된 회사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06.1.17. 주식회사 0000건설, 주식회사 00주택 및 김00를 상대로 하여 00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등 청구의 소장에는 00타운 토목공사비 245,000,000원이 청구인의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목공사를 하청업자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소개수수료만 받았을 뿐이라 주장하면서 2008년 3월에 하청업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확인서상 공사금액을 하청업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공사금액이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편의상 쟁점공사금액을 00주택으로 수령하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00시 00구청장이 2004.7.2. 사용 승인한 00타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에는 허가(신고)일자가 2002.5.4. 대지 면적이 1,217.76㎡, 연면적이 10,638.84㎡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00세무서장이 2008년 1월에 작성한 00주택(김00)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2002년 6월부터 2002년 8월경까지 쟁점토목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김00가 작성한 확인서도 쟁점공사금액을 2002년 6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목공사가 2002년 6월에 완료된 사실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00타운 건축물에 대한 허가(신고)일자가 2002.5.4.이고 00주택(김00)에 대한 조사복명서상 청구인이 쟁점토목공사를 2002년 6월부터 2002년 8월경까지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목공사의 공사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만큼, 2002년 6월까지 쟁점토목공사가 완료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