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수기로 작성된 일지에는 작성일이 없으며, 명세표의 여백에 수기로 항목을 기재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노무비 및 중장비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로 작성된 일지에는 작성일이 없으며, 명세표의 여백에 수기로 항목을 기재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노무비 및 중장비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택건설판매업체인 ○○건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광역시 ○구 ○○○동 1407-19 원룸 252.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392,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543,000천원으로 확인하고, 매출 누락액 151,000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8.5.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9,237,3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설의 200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매출액은 792,000천원이고 매출원가는 758,375,532원으로서, 누락된 매출액 151,000천원과 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비 78,623,650원을 합산하면, 총매출은 943,000천원이고 매출원가는 836,999,182원이 되어 매출원가 비율은 89.8%가 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수기로 작성된 일지에는 ‘대리석 시공 민○○ 외 5명 노임 450만원,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동일한 형식으로 미장․목수․창틀․철근․타일․페인트․설비배관 등 22개 항목이 기재되었고, 수기로 작성된 대금영수 확인서에는 ‘일금 9,500천원, 위 금액을 ○○건설 타일공사 노임으로 받았음을 확인함, 김○○ 외 5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형식으로 단열․타일․배관․페인트․미장․조적․목공․인테리어 등 10개 항목이 기재되었으며, 작성일은 모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명세표 (○○ ○○○○○○-○○-○○○○42 및 ○○○○○○-○○-○○○○15)를 보면, 2004.4.12~2004.12.31. 기간중 300천원~17,000천원의 금액이 46회에 걸쳐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동 명세표들만으로는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동 명세표의 여백에 수기로 ‘철근노임’, ‘목수노임’, ‘중장비’ 등으로 기재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위 인출된 현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지급처에 노임 및 중장비 사용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노무비 및 중장비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