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노무비 및 중장비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2822 선고일 2008.11.07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로 작성된 일지에는 작성일이 없으며, 명세표의 여백에 수기로 항목을 기재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노무비 및 중장비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택건설판매업체인 ○○건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광역시 ○구 ○○○동 1407-19 원룸 252.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392,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543,000천원으로 확인하고, 매출 누락액 151,000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8.5.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9,237,3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4년도 수입금액 151,000천원을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도 일부 누락하였으므로, 누락된 노무비 70,423,650원과 중장비 사용료 8,200천원 합계 78,623,6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누락된 매출 151,000천원을 수입금액에 반영하고 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노무비 70,423,650원과 중장비 사용료 8,200천원을 경비에 반영하면 2004년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943,000천원이 되고 매출원가는 836,999,182원이 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2004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출금임에도 수표와 현금이 동시에 인출된 사례가 있고,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항목에 수기로 노임이라고 기재한 것으로서 실지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령 지출내용이 노무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소요된 경비라고 볼 수 없으며, 건설현장의 노무비도 대부분 계좌이체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78,623,65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지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주택 신축 당시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노무비 및 중장비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4.10.15. 쟁점주택을 543,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392,000천원으로 신고하여 151,000천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누락시킨 노무비 70,423,650원 및 중장비 사용료 8,2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설의 200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매출액은 792,000천원이고 매출원가는 758,375,532원으로서, 누락된 매출액 151,000천원과 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비 78,623,650원을 합산하면, 총매출은 943,000천원이고 매출원가는 836,999,182원이 되어 매출원가 비율은 89.8%가 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수기로 작성된 일지에는 ‘대리석 시공 민○○ 외 5명 노임 450만원,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동일한 형식으로 미장․목수․창틀․철근․타일․페인트․설비배관 등 22개 항목이 기재되었고, 수기로 작성된 대금영수 확인서에는 ‘일금 9,500천원, 위 금액을 ○○건설 타일공사 노임으로 받았음을 확인함, 김○○ 외 5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형식으로 단열․타일․배관․페인트․미장․조적․목공․인테리어 등 10개 항목이 기재되었으며, 작성일은 모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명세표 (○○ ○○○○○○-○○-○○○○42 및 ○○○○○○-○○-○○○○15)를 보면, 2004.4.12~2004.12.31. 기간중 300천원~17,000천원의 금액이 46회에 걸쳐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동 명세표들만으로는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동 명세표의 여백에 수기로 ‘철근노임’, ‘목수노임’, ‘중장비’ 등으로 기재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위 인출된 현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지급처에 노임 및 중장비 사용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노무비 및 중장비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