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구-2790 선고일 2008.11.07

공급자가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10-6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가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2.기에 쟁점사업장의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2007.1.3. 체결하고 도급금액 1,363,636,363원에 대하여 기성청구일은 2007.12.18. 이나, 작성일자는 2007.11.3. 자 선발행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2006.11.8.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06.11.17. 공급가액 45,454,545원 및 2007.4.15. 공급가액 136,363,636원의 선발행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에 교부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을 초과한 2006.12.20. 및 2007.5.23. 각각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주식회사○○건축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8,449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외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4매 1,603,904천원(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8.5.6. 청구법인에게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세액 251,722,970원 중 194,683,020원을 차감한 금액 57,039,950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1995.8.11. 선고, 95누634판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공급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 판례의 취지는 거래일에 대한 사소한 차이를 두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 바, 공급시기 이전 또는 이후의 어느 날을 작성일로 하는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건의 경우 공급자인 ○○건설은 2007.11.30. 기성검사를 신청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이 건 공사는 신탁사업으로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신탁회사의 토지신탁계좌 잔고가 부족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후 기성검사 후, 공사대금을 수령 하였는 바, 이와 같이 대금지급이 신탁계좌에 잔고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등 조세회피 목적 없이 작성일이 사소하게 차이가 난 경우는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대법원 판례는 공급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판례이고, 이 건의 경우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와 사안이 다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공급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07.2.28.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 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2007.2.28.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에 교부되었고, 그 교부 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 대금이 결재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가 일관성 있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공급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거래일에 대한 사소한 차이를 두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공급시기 이전 또는 이후의 어느 날을 작성일로 하는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고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하반기 이후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 및 ○○○○○와 건물신축 및 분양대행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교부일로부터 28일~38일 기간 중에 각각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재 내역〉 (단위: 천원) 매입처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결재(공급가액) 공급시기 비고 상호 등록번호 발행일자 공급가액 지급일 지급액

○○건설 -81- 07.11.30 1,363,636 07.12.28 1,363,636 07.12.28 선발행 (주)○○건축사 -81- 07.1.4 58,449 07.2.15 58,449 06.12.28 공급시기이후

○○○○○ *-81-*** 06.11.17 45,455 06.12.20 45,455 06.12.20 선발행 07.4.15 136,364 07.5.23 136,364 07.5.23 선발행 합계 1,603,904 1,603,904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일부터 28일~38일 기간 중에 공급대가를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공급대가 지급일이 동일한 과세기간 내이므로 대법원 판례(1990.2.27선고 89누7528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 되어야 한다고는 주장이나, 위 판례는 공급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판례이며, 청구법인의 경우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위 판례와는 사안이 다름을 알 수 있다.

(3) 관련 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 개정(2003.12.30) 전에는 일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하였으나, 당해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채,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공급받는 자의 부당환급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2003.12.30. 법 개정시 공급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는바, 위 개정규정은 2004.1.1. 이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이 경과한 28일~38일 기간 중에 공급대가를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공급대가 수령일이 동일한 과세 기간 내인 점은 인정 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개정취지가 밀어 내기 식 매출에 의한 분식회계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자료상의 세금계산서 수수의 방법으로 악용되는 폐단 및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부당환급만 받는 사례를 없애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공급시기에 선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위 조항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급자가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