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심리일 현재까지 양자가 법률상 이혼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1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심리일 현재까지 양자가 법률상 이혼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가액】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1)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08.4.25.)를 보면, 청구인은 1990.11.17.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03.10.4. 쟁점주택을 상속취득하였고, 배우자는 1985.8.17. 매매를 원인으로 1990.12.28. 배우자주택을 소유권이전하였으며, 1991.7.7. 배우자주택에 전입하여 2003.11.21.까지 주민등록표상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1997.8.5.부터 2006.12.27.까지 30여 차례 미국을 방문하여 243일 동안 체류한 사실이 출입국관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소득공제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시 ○○구청장, 2007.3.19.)에 의하면, 배우자는 1991.7.7.부터 2003.11.21.까지 배우자의 부모의 주민등록지인 배우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2003.11.22.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2006.1.23. 다시 청구인과 함께 ○○시 ○△구 ○△동 000번지 ○○○아파트 107-1502호에 전입하였다가, 2006.5.16. 미국 현지이주로 인하여 주민등록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0.7.20. 배우자와 합의하에 사실상 이혼하였으나, 2004.11.19. 사망한 청구인의 아들 ○△△의 과도한 의료비부담에 따른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2003.11.22.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의 주소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밖에, 청구인은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및 배우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사실확인서(2007.5.21.)에서, 1992년 이후 배우자와 별거하였고, 배우자는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그 이후로 만난 사실이 없고, 2006년 6월경에 미국시민권을 얻어서 주민등록표상 이주말소처리된 바, 세제상으로는 이의사항이 없다고 하겠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감안하여 볼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의 동생인 ○△× 등 4명은 인우증명(2007년 5월)에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1990.7.20. 이후 별거하였으며, 2003.4.8.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배우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장, 2007.1.25.)에 의하면, 배우자는 1990.7.20. 첫 번째 출국(1990.8.17. 입국)하였고, 1991.7.16. 다시 출국하였다가 2003.4.8. 입국하였으며, 2003.5.3. 이후 입출국을 각 8회씩 반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8.9.18.자로 우리 원에 추가로 제출한 미국 텍사스아동병원의 외래통원기록, ○○ △△△병원의 통원치료 확인서 및 아들 ○△△의 사망확인서 등 자료를 통하여, 아들 ○△△은 ‘전신형 소아류마티스’라는 난치병으로 1999년 6월경부터 2003년 10월까지 미국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3년 11월 이후 일시 귀국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4.11.19. 사망한 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하였으나, 아들 ○△△의 지병치료차 미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배우자가 2003.4.8. 이후 수 차례 입국한 것은 아들 ○△△의 지병치료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1998.11.20.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1억원을 배우자의 아버지 ○××을 통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은행계좌(612-24--)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같은 날 1억원이 출금된 것은 확인되나, 동 1억원이 ○×× 또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한편, 청구인(의사)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소득공제명세서 기본공제대상으로 배우자를 신고한 것은 잘못 신고된 것으로서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 납부할 예정이라고 주장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2006서3297, 2006.12.22. 같은 뜻),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양자가 법률상 이혼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소유한 배우자주택을 청구인의 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