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철매입에 대하여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2682 선고일 2008.10.13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판매자가 고철등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7.1. 개업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철강 및 (유)△△철강(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함)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합계 1,101,707천원[(유)○○철강 2003년 제1기 2,299천원 및 (유)△△철강 2004년 제1기 618,110천원, 2004년 제2기 481,298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제 매입처가 염○○(상호명 ‘○△자원’) 등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6.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395,930원, 2004년 제1기 96,720,480원 및 2004년 제2기 74,996,9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염○○의 소개로 청구외법인들을 소개받아 납품받은 다음날 납품대금을 입금하면 청구외법인들이 매월말일 기준 우편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으며 청구외법인들 또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들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법인으로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한 자는 염○○ 등인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의 유통추적조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염○○으로부터 수취한 점 및 염○○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염○○이 작성한 수동장부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검토해 볼 때, 거래일자별 거래물량, 거래단가 등이 대부분 일치하여 염○○ 등이 청구인에게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보이며, (유)○○철강(사업장: ○○시 ○○구 ○○동)은 2004.5.10., (유)△△철강(사업장: ○○시 △△구 △△동)은 2005.12.20. 각각 폐업하였고, 청구외법인들 등은 현재 세적이 없고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약 4억여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사업장소재지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임대사실은 있으나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정○○ 진술기재 전말서(2007.11.8.)에 의하면, 정○○은 친인척 및 지인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들을 설립하였고, 염○○에게 고철 등을 무자료로 거래하고 청구외법인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염○○이 동의하였으며, 염○○은 정○○을 대신하여 청구외법인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염○○의 매출처는 염○○이 알려준 청구외법인들의 은행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염○○ 진술기재 전말서(2007.11.13.)에 의하면, 염○○과 거래처 업무협의자가 서로 상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염○○이 매출처로 전화하여 수량 및 단가를 확인하였고, 월말 매출장부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매출처에게 수동장부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 차이를 조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내가 매출을 줄이기 위해 쓰는 법인이다”라고 하면 매출처에서 이해하여 주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외법인들의 현황 등을 살펴볼 때 고철 등을 실제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정○○ 및 염○○이 고철 등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청구외법인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각각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