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시설의 증여재산평가와 관련하여 쟁점시설의 공사에 있어 다툼이 되는 기초사실 및 쟁점시설의 특성에 관한 검토 등을 통해 쟁점시설에 대한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시설의 증여재산평가와 관련하여 쟁점시설의 공사에 있어 다툼이 되는 기초사실 및 쟁점시설의 특성에 관한 검토 등을 통해 쟁점시설에 대한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08.3.5. 청구인에게 한 2004.7.14. 증여분 증여세 755,320,9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유★★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북도 ○○시 ○구 ○○○읍 ◇◇리 22 소재 ○○○○축양장 내 정치시설에 대한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163백만 원에 구입하여 준 쟁점아파트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였던 쟁점사업장에서 1993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0년 6개월 동안 보수 없이 일한 대가 및 청구인이 1996년 이후 2002년 10월 분가하기까지 부모님을 봉양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쟁점시설에 대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재취득가액 - 감가상각비)에 따라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고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토목구조기술사(개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 하였다고 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2008.4.30. 기획재정 부로 직제개정)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 단체ㆍ공공기관 등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근거도 없이 비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쟁점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2호에서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 아닌 공유수면 위에 설치된 쟁점시설은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시설은 어업권에 속하는 표준시설로 어업권과 분리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어업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에 서도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시 쟁점시설이 부동산이 아닌 기타시설물에 해당한다 하여 물납허가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시설은 구축물이 아닌 어업권의 일부 또는 어업의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어업권의 내용 연수인 10년 또는 동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어업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어업권 중 청구인의 아버지 지분은 2분의 1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무상취득한 쟁점시설의 면적은 전체면적 0.49ha 중 청구인의 아버지 지분인 0.245ha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시설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2008.3.19,)에 대하여 축제식양어장의 특성상 쟁점시설을 어업권 등과 분리할 경우 그 평가액의 심대한 감소가 예상되고, 쟁점시설은 부동산이 아년 기타시설물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재산으로 관련법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물납허가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쟁점시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대부분 물납대상 재산에 의한 것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물납가능한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물납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이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관한 급료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2007.6.22.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구입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아버지도 "쟁점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하여 주었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몰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취득할 당시 자본금이 19억9천만 원으로 처분청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한 금액을 차감하여도 3억원의 적극재산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소득원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시설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재산이 아니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재취득가액 - 감가상각비)에 따라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주식회사 등에 감정 평가를 의뢰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 등으로 직접법에 의하여 정상적인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아, 이에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토목구조기술사 (개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시설의 재취득가액을 1,984,700천원으로 평가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 520,983,750원을 차감한 금액인 1,463,716,250원을 쟁점 시설의 평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동 평가액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개시 당시 대차대조표상 건물의 가액인 15억 원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타당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축제식양어장의 정치시설(쟁점시설)은 관련 지방세의 누락으로 실제 거래가액의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한 실정으로, 설령 정치시설과 어업권을 포함한 가액이 어장의 시가로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시설의 위치ㆍ면적ㆍ구조 등에 따라 어장의 시가가 상이 하고, 당초 쟁점시설은 어업권과 별도로 건설된 것으로 통상 매매 거래시에는 정치시설과 어업권이 별도로 거래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도 쟁점시설은 건물로, 어업권은 영업권으로 별도 구분 하여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을 어업권의 일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과세기준자문회의에 의하여 축제식양어장의 경우 정치시설(쟁점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쟁점시설의 경우 1994년 신축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쟁점시설을 건물로 분류하여 기준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 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상한 점에 비추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유형자산인 쟁점시설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여 구축물에 적용하는 기준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시설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유★★가 쟁점어업권을 취득 한 후 1993년경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94.2.18. 완공하였고, 청구인의 고모부인 박☆☆은 동 완공일자와 같은 날 쟁점어업권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시설에 대한 실제 전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시설의 지분 2분의 1만 증여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쟁점시설은 그 특성상 어업권, 양어장부지 및 부대시설 등과 한 세트로 구성되어 분할하는 경우 그 평가액의 심대한 감소가 예상 되는 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예시에 해당하고 공유수면 위의 축제시설축양장은 부동산이 아닌 기타 시설물에 해당하며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재산으로서 관련법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물납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수증재산인지 여부
② 쟁점시설에 대한 증여재산평가와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그 지분의 2분의 1만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의 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하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기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3조【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이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 등록일.(단서 생략)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을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 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제71조【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 ․ 공채 ․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3.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19조의4【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아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회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4) 지방세법 제80조【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8. 어업권: 인근 동종 어장의 거래가격과 어구설치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포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한다. (5)수산업법(2004.12.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도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4. 어류 등 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제14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①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5조 제7항 및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제15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을 받은 자는 제16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서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 ․ 보존 ․ 이전 ․ 변경 ․ 소멸 ․ 처분의 제한 ․ 지분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제18조【어업권의 이전 ․ 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이를 이전 ․ 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에 의한 어장정화 ․ 정비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을 제한한다)을 등록 후 어업을 개시한 날(괄호 생략)부터 1년이 경과된 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이전 ․ 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의하여 이전이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시설물의 철거】
① 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종료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어장 또는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은 그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그 시설물과 양식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6) 수산업법 시행령(2005.6.23. 대통령령 제18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양식어업의 종류】
③ 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류 등 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축제식 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 ․ 매입 ․ 매각 ․ 경매 ․ 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3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청구인의 아버지인 유★★가 운영하던 ○○○축양장(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4월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으며, 2002.10.9. 청구인은 현주소지인 ○○북도 ○○시 ○구 ○○동 16/6로 전입하여 부모로부터 분가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2008.5.23.)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8. 쟁점아파트를 전소유자인 오▽▽로부터 취득하였는바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은 110백만 원이나, 실지매매 가액은 163백만 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7.6.22.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구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도 "쟁점아파트를 본인이 청구인에게 매입하여 주었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여 납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쟁점사업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급료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일한 대가 및 부모봉양의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2007.6.22.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구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매입하여 주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시설에 대한 처분청의 감정평가 의뢰와 관련하여 ○○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주)의 회신문(두 법인의 회신내용이 유사)에 의하면, 구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기준은 가격시점 현재 소요된 전체비용 즉 재조달원가에서 현상, 관리상태 및 경과연수 등을 고려한 감가수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쟁점시설은 축제식 축양장설비의 투하된 비용, 규격 및 신뢰성 있는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재조달원가 산정이 곤란하며, 인근의 유사 축제식양어장 설비가 존재하나 당해 축제식양어장(쟁점사업장)과 입지조건, 규모, 조성기간 및 사용자재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간접법에 의한 재조달원가 또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반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의뢰에 의하여 토목구조기술사 임○이 2007.10.2. 작성한 감정보고서 사본에 의하면, 축제식양어장은 해안 갯바위 및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여 수심 4 ~ 5m로 굴착하여 축제를 쌓고 갑문을 만들어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는 양어장으로. 공사기간이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철근콘크리트조로서 파도에 대한 안정성과 견고성으로 건설비용이 일반건물에 비하여 많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통상적으로는 가격시점 현재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적용하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나 건설 당시의 설계도명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현장조사를 통한 설계도면의 작성 및 물량조사를 기초로 2004년도 물가자료에 근거하여 직접 공사비를 산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시설에 대한 토목구조기술사 임○의 감정평가 내역 (단위: 원) 공사명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토목공사 157,738,079 370,278,611 115,300,793 643,317,483 구조물공사 29,486,401 171,491,221 27,536,215 228,513,837 자재비 594,206,535
• - 594,206,535 간접노무비
• 81,265,474
• 81,265,474 이 윤
• - 133,414,351 133,414,351 일반관리비 등
• - 123,556,693 123,556,693 부가가치세
• - 180,427,437 180,427,437 합 계 781,431,015 623,035,306 580,235,489 1,984,701,810 (다) 토목구조기술사 임○의 사업자등록증 및 주요경력서에 의하면, 임○은 2007.7.20. 이후 ST&Co 토목구조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토목설계, 안전진단, 지반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1989.2.17. 초급기술자 자격, 2002.9.2. 토목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주)○○○○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 법인이 2007.8.8.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에 의하면, 2007.7.31. 가격시점으로 쟁점시설에 대한 감정가액을 5억 원에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인근의 축제식양어장의 거래사례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였는바, ○○수산의 낙찰허가결정서 (2005.11.28.) 사본, ○○수산의 매도증서 (2006.6.15.) 사본, ○○수산의 매매사실확인서(2007.8.20.) 사본, ○○3리 축양장의 매도증서(2007.5.7.) 사본에 나타나는 축제식양어장의 거래사례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축제식양어장의 거래사례 현황 (단위: 원) 사업장 소재지 거래 형태 거래일 어장 형태 어장 크기(㎡) 토지 면적(㎡) 거래 금액 비고 쟁점사업장 (쟁점시설)
○○ ○○시 ○구 ○○○읍 매매 2004.7.14. 축제식 4,900 823 160,000 청구인 주장 1,463,716 처분청
○○수산 ʺ 공매 2005.11.28. ʺ 9,900 2,476 657,000 △△수산 ʺ 매매 2006.6.15. ʺ 10,000 0 300,000 ★★수산 ʺ 공매 2007.5.14. ʺ 3,000 0 138,000
○○○○ 축양장
○○ ○○시
○구 ○○면 매매 2007.5.7. ʺ 3,285 0 135,000 (마) 2009.3.12. 이 건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시 청구인의 아버지인 유★★의 의견진술에 의하면, 처분청이 의뢰한 토목구조기술사(임○)가 쟁점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어장을 설치할 때 암반에 금이 가면 해수의 침투 등 문제가 발생하여 다이너마이트로 발파를 하면 안된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쟁점시설벽에 철근이 아닌 콘크리트만을 투여하여 건축하였음에도 이를 전제로 감정평가를 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바)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한국감정원에 평가를 의뢰하였으나 감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국세청(법규과)에 장부가액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바, 그 회신문에 의하면, 시가를 산출하기 어려운 시설물 또는 구축물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재취득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시가표준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축제식양어장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장부가액이 건축에 소요된 가액과 감가상각비를 감안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사)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나타나는 쟁점시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인 1,463백만 원의 계산근거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토목구조기술사(임○)을 통하여 평가한 쟁점 시설의 재취득가액인 1,984백만 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521백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며, 감가상각누계액(521백만 원)은 1994.2.18. 쟁점 시설 설치일부터 2004.7.14. 평가기준일까지 감가상각기간인 1267R월을 내용연수 40년(480개월)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0.2625)에 재취득가액인 1,984백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쟁점사업장의 2004사업 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건물가액 15억 원, 구축물 75백만 원, 기계장치 41백만 원, 기타 36,995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무형자산은 88,874,720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연수와 관련된 사실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 의하면, 어업권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면, 콘크리트조는 20년,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등의 내용연수는 40년으로 되어 있으며, 동 시행규칙 벌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면 어업(양식업 등)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되어 있다. (차) 처분청에서 쟁점시설의 재취득가액 평가시 반영한 토목구조 기술사 임○의 감정평가보고서(2007.10.2.)에 의하면, 쟁점시설 공사시 암반에 다이너마이트 발파작업이 필요하고 쟁점시설은 철근콘크리트 조로서 철근이 투여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009.3.12. 이 건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시 청구인의 아버지인 유★★는 쟁점 시설은 다이너마이트 작업이 불필요하고, 콘크리트조로서 철근이 투여 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 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시설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토목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적절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09.3.12. 이 건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시 청구인의 아버지인 유★★의 의견진술에 의하면, 쟁점시설 공사시 다이너마이트로 발파를 하거나 철근을 투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토목구조기술사 임○의 감정평가가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감정평가의 기초사실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보이며, 위 (라)항의 <표2> 축제식양어장의 거래사례 현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인근의 갑을수산의 경우 2005.11.28. 657백만 원에 공매된 어장으로 그 어장크기 및 어장에 포함된 토지면적이 쟁점사업장보다 각각 2배 및 3배 정도 큼에도 동 양어장의 거래가액은 쟁점사업장의 쟁점시설 평가액인 1,463백만 원에 비하여 2배 이상 적은 금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액인 1,463백만 원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련하여, 쟁점시설이 쟁점어업권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15조 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하여 취득하는 물권으로 하고 동 법에서 정한 것 외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는 하나 동 법 제2조에서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어업권은 유형물인 쟁점시설과는 다른 권리의 객체이고, 쟁점시설은 어업권과 별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을 어업권의 일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시설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리 자료에 의하면 쟁점시설의 공사작업과 관련하여 다이너마이트 발파 작업이 필요한지 또는 철근이 투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6에 의하면, 철근이 투여된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등의 경우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철근이 투여되지 아니한 콘크리트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등의 경우는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어, 쟁점시설이 철근콘크리트조인지, 또는 콘크리트조인지 여부에 따라 그 내용연수를 달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으로 쟁점 시설은 어업권과 분리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지기 어려운 점, 수산업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면 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어장,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장 및 그 시설물이 어업권의 내용연수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을 어업권의 표준시설로서 그 업종별 자산(내용 연수 10년)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음을 감안할 때, 쟁점시설의 공사에 있어 다툼이 되는 기초사실 및 쟁점시설의 특성에 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쟁점시설의 적정 내용연수를 포함한 쟁점시설에 대한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유★★는 1992.11.12. 쟁점사업장을 전소유자인 김●●로부터 535백만 원에 인수한 후 1993년에 사무실 60평, 냉동창고 50평을 신축하여 1994.2.18. 완공하였고 2006.1.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시설에 대하여는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아버지인 유★★ 및 고모부인 박☆☆은 1994.2.18. 쟁점어업권을 각각 지분의 2분의 1씩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종결 복명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쟁점어업권의 매매증서(2매) 사본에 의하면, 2004년 7월 청구인이 쟁점어업권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유★★ 및 청구인의 고모부인 박☆☆으로부터 각각 지분의 2분의 1을 80백만 원씩 총 160백만 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시설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유★★가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이후 1993년경부터 1994.2.18. 까지 유★★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설치하였고, 쟁점시설 완공 당일 유★★와 박☆☆이 쟁점어업권의 지분을 각각 2분의 1씩 취득하였으나, 쟁점시설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유★★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그 지분의 2분의 1만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3.19. 이 건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쟁점시설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회신문(2008.4.4.)을 통하여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위 회신문에 의하면, 물납신청 대상물건인 쟁점시설은 어업권과 양어장부지 및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한 세트로 구성된 축양장의 특성상 이를 분할하는 경우 그 평가액의 심대한 감소가 예상되는 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 해당하고 공유수면 위의 축제시설축양장은 부동산이 아닌 기타시설물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재산으로서 관련 법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물납허가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하여 증여세 물납허가의 대상이 되며, 물납신청한 재산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시설은 양어장 내 정치시설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어업권 양어장부지 및 부대시설 등과 분할하는 경우 그 평가액이 크게 감소하는 점 등의 사유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에 대한 청구인의 물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