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2264 선고일 2008.10.13

양수당시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과, 실제 근무여부가 명확히 않은 직원을 승계치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2007.9.14 설립한 부동산 임대 법인의로 2007.10.15 00시 00동 000-0 외 6필지 및 동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동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0000주식회사 및 00유통으로부터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청구법인은 0000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75,000,000원(매입세액 137,500,000원)과 00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0원(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21,590,910원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나머지 매입세액 165,909,090원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환급 현지 확인조사 결과,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165,909,090원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동 매입세액 부당공제에 따른 가산세 16,809,591원을 가산하여 2008.3.20.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685,960원을 경정 ․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일체의 인적 ․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영업권의 평가 승계 및 대가 지급이 없었으며, 종업원의 승계가 없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승계하기로 합의한 임차보증금(53억6천만원) 이외에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의 승계 없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음으로서 지하1층 임차인의 변경과 함께 나머지의 별도 월 임차료를 수령하지 않던 임차인과 관련된 임대료 전체에 대하여 인상이 이루어졌고, 총 차입금(21억5천만원) 중 20%에 상당하는 매입부동산 관련 근저당설정 채무액(5억원)은 승계가 곤란하여 개인 신용대출을 통하여 별도 상환이 이루어져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산세 적용 여부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 ․ 수도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제도가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세관청의 사후적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양도여부 혹은 과세여부가 결정되어 결과적으로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의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쟁점거래의 매매계약서는 명칭이 비록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되어 있어나, 임대차보증금을 청구법인이 잔액으로 승계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청구법인이 잔액으로 승계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매매대금 정산서에는 선수임대료를 정산하여 청구법인이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고 임차인 000에 대한 3개월 미수임대료를 정산에 포함하여 000에 대한 채권을 승계하였고, 00기업의 직원 4명 중 조00은 대표이사로, 이00은 대주주로 사실상 승계될 종업원이 없었으며, 제조업과 달리 부동산 임대업 특성상 인적설비는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기존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임대로 인상을 목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이고, 지하1층 임차인의 변경 역시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임차인이 종전 00약국에서 00약국으로 변경된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입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 5억원을 별도 상환하였으므로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결국 상환주체는 청구법인으로 채무가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2) 가산세 적용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 ․ 수도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일방으로 쟁점거래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거래를 오인하여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 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것 (3)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2006.12.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항에서 “부당과소 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 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 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상당액 중 부당과소 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 2 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 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 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①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한다)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 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일체의 인적 ․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영업권의 평가 승계 및 대가 지급이 없었으며, 종업원의 승계가 없었으므로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면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87,500,000원 중 21,590,910원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나머지 매입세액 165,909,090원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00기업(주)와 00유통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는 하였으나 동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무 납부 고지를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00기업(주)와 00유통이 임대에 사용하였듯이 그대로 임대에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00기업(주)와 00유통과 사업(부동산 임대업)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고,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만을 매수하였을 뿐 종업원의 승계가 없었던 점 등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00기업(주) 및 00유통과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래 - (단위: ㎡, 천원) 물건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자 금액 비고 00시 00구 00동 000-0 대지 454.0 00기업(주) 5,460,590 제1계약 00시 00구 00동 000-0 대지 131.9 00시 00구 00동 000-0 대지 397.4 00시 00구 00동 000-0 건물 3,741.2 1,185,000 00시 00구 00동 000-0 대지 601 00기업(주) 730,000 제1계약 00시 00구 00동 000-0 대지 49 56,000 00시 00구 00동 000-0 건물 988.6 190,000 00시 00구 00동 000-0 대지 151 00기업(주) 838,410 제2계약 00시 00구 00동 000-0 대지 198.7 00유통 1,100,000 제3계약 00시 00구 00동 000-0 건물 1,247 450,000 00시 00구 00동 000-0 대지 105 120,000 계 10,130,000 (라) 청구법인이 00기업(주)와 00유통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 후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내역이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단위: 천원) 구분 취득 전 취득 후 비고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00동 000-0 외 지하 10,000 3,000 10,000 300 1층 1,450,000 1,450,000 12,000 1층 950,000 950,000 6,000 2층 1,250,000 1,250,000 7,000 3층 600,000 5,700 600,000 5,700 4층 200,000 4,360 200,000 4,360 4층 200,000 4,000 200,000 4,000 5층 600,000 5,500 600,000 5,500 00동 000-0 외 지하 20,000 2,000 20,000 2,000 1층 70,000 3,500 70,000 3,500 2층 10,000 1,200 10,000 1,200 합계 5,360,000 29,260 5,360,000 51,360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여도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가 되면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대차 보증금을 청구법인이 승계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료에 대한 미수금 등 채권을 승계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일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임대차 보증금은 종전대로 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한 것은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임대료의 인상을 목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여 지고,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임차인이 승계되었다면 포괄적인 양도양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00기업(주)와 00유통으로부터 양수한 후 새롭게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00기업(주)와 00유통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2 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고자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세관청의 사후적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양도여부 혹은 과세 여부가 결정되어 결과적으로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건의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사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5404, 1997.8.22.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대차보증금을 청구법인이 승계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임대업과 별개의 새로운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다고 오인할 수도 있는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실제 근무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직원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어인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