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과정에서 양수인에게 반환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2211 선고일 2010.01.08

양도인이 당초 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된 대금을 모두 지급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의 경우라도 이와 관련한 소송과정에서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인에게 반환하였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반환한 금액은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됨

1. ○○○세무서장이 2008.1.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4,935,200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13 주식회사 ○○산업개발에 반환한 110백만원을 2005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5.7부터 ○○광역시 ○○구 ○동 13-3에서 “○○주택”이라는 상호로 상가ㆍ주택신축판매업 및 일시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2003년 당시 ○○광역시 ○구 ○○동 168-71에 ○○타운 아파트(이하 “○○타운”이라 한다)를 분양하고 그에 따른 수입금액을 16억2,600만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6년에는 ○○광시 ○○구 □□동 972-22 소재 상가(2004년 신축한 건물로 이하 “○○빌딩”이라 한다)를 판매한 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장부 불비 등을 이유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7년 10월에 이루어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즉 청구인이 2003년 ○○타운 분양에 따를 수입금액 827,500,000원을 누락하였고(토지매입비용 268,800,000원이 과소신고 된 사실 포함), 2005년의 경우 기 제출된 장부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실제로 확인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반영한 후, 2008.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13,210,170원 및 2005년 귀속 1,294,935,200원 합계 1,608,145,3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3년 ○○타운의 분양알선수수료 3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7,098,820원을 감액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년 ○○타운을 분양하면서 분양수수료로 5,400만원을 지출하여 증빙자료를 이의신청시에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중 당좌수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3,100만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300만원은 부인하였는바, 나머지 부분의 경우도 신○○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으로 확인되는 반면, 5년이 지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지출한 분양수수료 잔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빌딩을 신축ㆍ분양하면서 직접 공사를 담당하였지만,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했던 까닭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일반적으로 다른 자영업자들의 추계신고는 용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만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 납부하였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따라 과세함을 부당하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급한 마음에 조사담당자의 요구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빌딩을 건설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처분청은 위 확인서와 건설도급계약서를 근거로 도급금액 3억9,000만원(부가가치세제외)만을 청구인의 필요경비(건물부분)로 인정하였으나, 사실 ○○빌딩은 청구인이 직접 현장인부를 모집하고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건축허가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애당초 처분청이 ○○종합건설에 도급을 준 것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은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청구인은 당시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충실하게 모으지 못한 까닭에 정확한 건축비용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 당하므로 청구인의 추계신고는 정당하고, 처분청의 실지 조사에 따른 과세는 부당하다.

(3) 청구인은 ○○빌딩의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까닭에 합의금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부분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분양알선수수료로 5,4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중 당좌수표 등의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인 3,100만원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는 호별 분양실적 등의 구체적인 입증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자신이 ○○빌딩을 직접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종합건설이 작성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가 확인되었고, 청구인 스스로도 공사를 도급 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은 제출된 바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바 없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1995.7.25 선고 95누2708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빌딩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은 토지와 건물의 건설비용인데, 동 비용은 2005년이 아니라 2004년에 이미 지출이 완료되었고, 기 제출된 2004년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장부를 통하여 토지 매입액, 세금과공과, 각종 수수료, 건물공사 원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도중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재판외 사인간의 합의에 따라 1억1,000만원을 지급(그에 따라 상대방의 부당이득청구금액인 10억원에 비하여 낮은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졌다)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행하여진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보이므로 이를 2005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 만약, 이를 필요경비 지출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는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2007년의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3년 귀속분〉

① 청구인이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2005년 귀속분〉

②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③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과정에서 양수인에게 반환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영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연도별 사업내역 및 처분청 조사결과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6.5.7부터 “○○주택”이라는 상호로 상가ㆍ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3년에 ○○광역시 ○구 ○○동 168-71 소재 ‘○○타운’을 분양하는데, 처분청 조사결과 ‘○○타운’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 827,500,000원의 누락이 발견(당초 청구인이 과소 신고한 토지매입비용 268,800,000원은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되어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청구인은 ‘○○타운’ 분양과 관련하여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쟁점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년에는 특별한 사업내역이 없어 그에 따라 사업소득도 없는 것(일부 경비지출로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다)으로 확인되나, 2005년에는 ○○광역시 △△동 471-11 토지를 4억5,000만원에 매매하고, ○○광역시 ○○구 □□동 972-22 소재 ‘○○빌딩’을 45억원 상당에 판매(2004년 신축)한 것으로 확인되며, 아울러 ‘○○빌딩’의 임대수입으로 27,319,968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장부 불비 등을 이유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200만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90.9%[주택신축판매업(토지보유 5년 미만), 분류코드 451102]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마)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소득 중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물론이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빌딩’의 판매금액(수입금액) 및 취득가액(필요경비)이 계약서 등의 실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는 이유로, 동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 처분청도 2005년 귀속 수입금액(사업 관련 수입금액 4,922,727천원)은 청구인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200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1,524,715천원만을 인정하였고, 이 중 ‘○○빌딩’ 관련 필요경비는 1,096,138천원(이중 토지매입비가 650,000천원, 건물신축도급비가 390,000천원이다)만을 인정하였다. (바) 참고로 토지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0 ‘○○빌딩’ 대지를 650,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잔금일은 2003.12.10) 하였고, 2004.4.30 ○○종합건설과 도급금액 39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빌딩’ 신축도급계약을 체결(공사기간 2004.5.4~2004.10.31)하였으며, 2005.9.16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빌딩’을 45억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상세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2003년 2005년 2005년 (사업소득만) 2005년 (○○빌딩만) 신고 수입금액 2,002,228 4,971,827 4,922,727 4,473,000 경정후 수입금액 2,829,728 4,971,827 4,922,727 4,473,000 신고필요경비 등 1,872,114 4,493,910(추계) 4,474,759(추계)

• 경정후 필요경비 등 2,140,884 1,586,186 1,524,715 1,096,138 신고 소득금액 130,114 477,917 447,968

• 경정후 소득금액 688,844 3,385,641 3,398,011 (이월결손40,562) 3,376,862 최종 고지세액 313,210 1,2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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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타운을 분양하면서 지출한 분양수수료로 54,000,000원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신○○가 2008년 2월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003년 중 ○○타운 분양시 건축주 김○○씨로부터 분양수수료로 세대당 300만원씩 18세대 총금액 5,4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분양 현장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사업자등록없이 2003년 분양 완료후 약정금액 5,400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3,100만원의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기 인정받았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신○○의 위 확인서 이외에 분양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신○○의 분양알선 관련 사업자등록증, 분양대행계약서 또는 호별 분양실적에 의한 청구내역 등)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빌딩의 경비에 대한 중요 장부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당초 추계신고는 정당하고, 특히 처분청은 청구인과 ○○종합건설간의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빌딩’의 필요경비를 계산하였으나, ○○종합건설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2005.10.31 폐업한 업체로, 청구인은 건축허가상 필요로 인하여 서류상 도급을 준 것처럼 꾸몄을 뿐 실제로 도급을 준 사실이 없이 직접 건축을 담당한 이상, 처분청의 소득금액 계산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잘료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건설의 전무이사 권○○((450000-1×××××××)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1. 상기 본인은 2000년 6월~2005년 6월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전무이사로 근무해 오면서 ○○주택 김○○에게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신고 하였으나, 실제 회사에서는 대금수령이나 공사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공세금계산서발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구분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매출 2004.6.30 건설신축공사 72,600,000 7,260,000 매출 2004.9.1 90,909,090 9,090,910 매출 2004.9.15 164,545,454 16,454,546 매출 2004.9.20 61,945,454 6,194,546 합계 389,999,998 39,000,002

2. 박○○가 2008년 2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004년도 중 ○○시 ○○구 □□동 972-22 ○○빌딩 창틀공사 및 목공노임분으로 공사주 김○○로부터 무통장 입금확인서 4매와 같이 공사노임 6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무통장 입금증에는 청구인이 박○○에게 2004.6.3 10,000,000원, 2004.7.5 20,000,000원, 2004.9.2 20,000,000원, 2004.11.1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한편,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종합건설은 2005.10.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소득금액 중 가장 큰 부분은 ‘○○빌딩’ 관련 소득인데, ‘○○빌딩’ 관련 지출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인 토지 취득비용과 건물 신축비용이 계약서 등 기타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바,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2007.10)’에는 청구인에 대한 개요로 “2004년 10월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한 후, 2005년 9월 재개발 시행사인 (주)○○산업개발에 인근 부지보다 고액의 보상(45억원)을 받음”이라고, 조사내용으로 “2002년 귀속부터 외부조정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5년 2개의 상가건물을 매도하여 매매차익이 크게 발생하자 2004년 수입금액이 ‘0’(복식부기의무자 아님)을 이용하여 장부가액에 의한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계산하여 2,948백만원의 소득을 탈루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박○○의 관련 사업 수행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처분청이 인정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합계는 1,524,715,703원(=‘○○빌딩’ 관련 1,096,138,703원+△△동 토지 관련 425,300,000원 +판매관리비 3,277,000원)으로,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들과 같다. 〈○○빌딩 관련 토지ㆍ건물취득가액〉 (단위: 천원) 과 목 상 세 금 액 비 고 원재료비 토지 토지매입 650,000 * 등록세 12,240 취득세 7,480 소계 669,720 건물 외주가공비 390,000 등록세 4,263 취득세 9,771 소계 404,034 소계 1,073,754 노무비

• - 도급 기타경비 가스, 수도료 150 2004년 장부 및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금액 전력비 722 소모품비 540 지급수수료 12,645 설계용역 8,327 소계 22,384 합계 1,096,138 장부에는 34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지 매수가액 65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매매계약서 및 무통장입금증) 〈○○광역시 △△동471-11, 23 토지 취득가액〉 (단위: 천원) 과목 금액 비고 토지 매입가액 405,000 등록세 12,600 취득세 7,700 합계 425,300 * 장부에는 35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지 매수가액 45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매매계약서 및 무통장입금증) 〈2005년 지출 판매관리비〉 상호 적요 지출금액 비고

○○○세무사 기장수수료 1,800천원 세금계산서 동양엘리베이터 보수료 172천원 한전 ○○○ 전기료 1,305천원 합계 3,277천원

3. 청구인이 2007.10.16 작성한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005.9.21 ○○ ○○구 □□동 972-22의 상가건물을 4,500백만원(토지 4,200백만원, 건물 300백만원)에 ○○산업개발에 매도하였으며, 2003년 12월 동 토지 매수가액을 340백만원으로 건설용지비 계정에 장부계상 하였으나, 실지 매수가액은 650백만원이며, 동 토지매입관련 총 비용은 669,720천원(실지 매수가액 650백만원, 취ㆍ등록세 19,720천원)입니다. 2004년 10월 건물을 신축(○○종합건설에 도급)하였으며, 2004.12.31 현재 미완성공사계정 중 동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원가는 426,418,703원(외주가공비 390백만원, 취ㆍ등록세 14,034,310원, 기타경비 22,384,393원)이며, 상기 이외에 동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기타 지출증빙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국심 2007중4073, 2007.12.31, 같은 뜻임),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08서1888, 2008.7.29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사업소득 중 가장 큰 부분은 ○○빌딩 관련 소득이라 할 것인데, ○○빌딩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은 애당초 확인되고 있고, 지출한 필요경비 역시 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2004년 공사원가명세서 등에 의하여 토지구입비, 건축비, 토지매입액, 세금과공과, 각종수수료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이 ○○빌딩을 직접 건축하였으므로 건물도급금액 자체가 가공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스스로가 작성한 확인서와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혹 건물도급금액이 가공경비로 보더라도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허위기장율(=허위경비÷경정후필요경비, 처분청이 실지조사한 필요경비를 기초로 계산)이 25.57%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경우를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소장, 답변서 및 영수증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업개발에 1억1천만원을 지급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빌딩의 매수자인 ○○산업개발은 2006.8.23 ○○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주요 청구이유는 “○○산업개발은 ◎◎◎◎◎◎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사업부지내에 미리 건물을 신축하여 주변매입가(평당 700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평당 4,400만원정도에 매수를 요구하였음으로, 이는 소위 ‘알박기’에 의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1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다”와 같다.

2. 이에 청구인은 ◎◎◎◎◎◎의 시행사인 원고가 굳이 청구인의 ○○빌딩을 매수할 필요는 없었고, 청구인에게는 5층 건물의 임차인들과의 주변 개발에 따른 미래의 기대 효익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알박기’에 의한 매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러던 중 ○○산업개발은 청구인으로부터 1억1천만원을 지급받고 2007.2.13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영수증에는 “부당이득금 소송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영수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판외로 사인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1억1천만원을 지급한 후 원고가 소를 취하한 사실과, 이후 보전절차로 이루어진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 가압류가 해제된 점에 비추어보면 위 금액은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행하여진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보이므로 이를 2005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고, 설혹 이를 필요경비 지출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는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07년 귀속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양도인이 당초 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된 대금을 모두 지급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의 경우라도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과정에서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인에게 반환하였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반환한 금액은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국심 2006광1823, 2006.9.14 참조)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 합의금조로 1억1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상 대금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즉 부당한 ‘알박기’로 과다한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1억1천만원이 매수자에게 지급된 것인 이상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당초 판매대금이 소급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1억1천만원은 2005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