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한 것은 부적법함
[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한 것은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3중1959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심판청구경위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괄호생략)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자가 심판청구와 같은 불복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를 제기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일반세율(9~36%)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신고·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신고·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이에 대해 경정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경우에 한해서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