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하치장의 재고유류에 대하여 인하된 교통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08-구-2147 선고일 2008.09.05

석유류에 대하여 교통세를 인하하는 경우 하치장의 재고물품을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의제하여 관련 교통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시 ○○읍 ○○리 640-6번지 소재 ◇◇단지에 본사 및 제조장을 두고 ‘석유류 정제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이라 한다)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석유류 제품을 제조장(정제공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를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하여 반출시점의 다음 달 말일에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하여 왔다.
  • 나. 2008.3.10.자로 일부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가 인하되자, 청구법인은 개정 전의 세율에 의하여 제조장 반출시 교통세를 납부한 후, 아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하치장(△△저유소)에 재고로 남아 있는 석유류 제품 201,369ℓ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이 그 수량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교통세 중 4,585,172원과 교육세 중 687,776원이 환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세율인하일(2008.3.10)로부터 5일 이내인 2008.3.13.에 처분청에 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8.3.18. ‘청구법인이 환입 신고한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으로 실제 환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물품의제환입 신고 및 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석유류에 대하여 교통세를 인하하는 경우 하치장의 재고물품을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의제하여 관련 교통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3.10.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부칙 제4조의 개정으로 2008.3.10.부터 2008.12.31.까지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리터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인하되고,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리터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인하되었다.

(2) 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개정 전의 세율에 의하여 제조장 반출시에 교통세를 납부한 후 아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하치장에 재고로 남아 있는 석유류 제품에 대하여도 교통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의제환입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세율인하일로부터 5일 이내인 2008.3.13.에 처분청에 과세물품 의제환업신고 및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하치장의 재고물량에 대하여도 동 의제환입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는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청구법인은 교통세의 신고 ․ 납부에 대 하여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청구법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 (나) 교통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은 세율 인하전 높은 세율로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시 제조장에 환입시켜야만 적용받던 종전의 환급규정을 제조자의 하치장까지 환입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규정이므로,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율인하 및 과세대상 제외시 적용하는 의제환입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 교통세법의 과세대상인 석유류 제품의 반출 및 저장 과정은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인 품목의 반출 및 저장과정보다 복잡하고 엄격하여 실제 제조장으로의 환입은 불가능(제조장으로의 환입을 위해서는 송유관을 사용할 수 없고, 유조차량에 의하여 운송할 수 밖에 없음)하며, 청구법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하치장에 일정량 이상의 과세물품을 저장토록 요구되어 지고 있어 운영재고량 이 상의 물량을 항상 재고로 비축하여야 하는데 하치장의 재고에 대하 여 교통세가 환급되지 아니한다면, 하치장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소비자가격을 인하하지 못하고 종전의 세율에 의하여 터잡아 정해진 가격에 의하여 공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세율 언하의 효과를 즉시 소 비자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치장의 재고물량 에 대하여는 위 교통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의제환입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과세물품의제환업신고 및 확인 신청에 대하여 확인을 거부하였다. (가) 교통세는 "제조장 반출과세"라는 과세체계를 근간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시에 교통세를 과세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행위나 거래를 하더라도 기 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으며, 다만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기 납부세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납세의무에 대한 소급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교통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장으로 환입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이는 하치장에서 이미 반출되었던 물품이 다시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환입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 환업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과세물품이 실제 하치장에 환입될 것을 전제로 이를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적용할 수는 없다. (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에서 세율인하 및 과세대상 제외시 적용 하는 의제환입규정은 개별소비세법부칙 및 국세청장 고시에 따라 의제하치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이 건에 확대 적용할 수 없다.

(4) 교통세법 제4조 및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석유제품은 제조자의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제조장 반출과세" 체계를 근간으로 하므로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다시 제조장으로 환입되는 경우가 아닌 한 기납부한 교통세는 환급하 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교통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교통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여 교통세율 인하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는 바, 위 규정은 1995.12.29. 구 교통세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재정경제원이 발행한 “95 간추린 개정세법(348페이지)”에 의하면, 위 규정의 신설 취지가 "교통세율 인하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까지 환입하도록 할 경우 연말 교통체증 및 과다한 물류비용이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하치장까지 환입하는 경우에도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위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교통세를 인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치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하치장으로 환입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위 규정은 과다한 재고 물품을 보유한 주유소 등을 배려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하치장에서 주유소 등으로 반출된 사실이 없는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 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청구법인은 교통세법 제17 조 제3항 단서의 취지를 개별소비세법의 부칙 제10조의 의제환입규정과 통일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10조의 의제환입규정은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그 대상물품을 특정하고 있는 반면, 교통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는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 인하된 세율을 적용 하도록 그 대상물품을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두 규정의 입법 취지는 그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통세율 인상시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재정경제부 예규 소비뼈016-258, 1998.10.2. 참조)과 마찬가지로 교통세율 인하시에도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는 인하된 교통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