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상의 건물이 말소되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공부상 8년 1개월 정도 쟁점토지위에 건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대지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토지상의 건물이 말소되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공부상 8년 1개월 정도 쟁점토지위에 건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대지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7.7.24. ○○도 ○○시 ○○번지 소재 대 6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0.19. ○○마을회(대표자 임○○)에게 120,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7.12.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 120,000천원, 취득가액 8,475천원)을 산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8.5.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40,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10.19. ○○마을회(대표자 임○○)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9.9.13.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멸실된 후 쟁점토지에 계속 밭농사를 지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마을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작업확인서, 종묘구입 관련 간이영수증 4매 및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0.11.11. ○○도 ○○동 ○○롯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동 소재지가 ○○○번지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동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7.7.24. 매매로 취득하여 2007.10.19.에 ○○마을회(대표자 임○○)에게 양도한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이 건 관련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위 쟁점토지상에 1층 주택이 1999.9.13.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토지상의 건물이 1999.9.13.에 말소되어 쟁점토지 양도시(2007.10.19)까지 공부상 8년 1개월 정도 쟁점토지위에 건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대지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