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관련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2060 선고일 2008.11.17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다시 역송금 받았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거래대금 지급이 확인된 부분은 실지 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구미세무서장이 2007.12.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7,549,070원, 2002년 2기분 8,518,650원, 2003년 1기분 3,464,430원, 2003년 2기분 1,737,460원 및 2004년 1기분 444,080원의 부과처분은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1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시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2004년 1기 중 (주)○○○라 하고,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0,44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혐의자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7,549,070원, 2002년 2기분 8,518,650원, 2003년 1기분 3,464,430원, 2003년 2기분 1,737,460원 및 2004년 1기분444,080원, 합계 21,713,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귀금속 등을 통상인(심부름꾼) 이○○○으로부터 ○○○를 소개받아 거래하게 되었고, 서울특별시 종로3가에 소재한 ○○○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사장 최○○○을 만나 거래를 약속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청구인이 전화주문을 하면 쟁점거래처는 거래대금을 송금할 은행계좌번호를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입금확인한 후 동일자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행해서 주문물품과 함께 대구의 중간도매상으로 보냈고 이정헌이 대구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주문물품과 세금계산서 등을 찾아 청구인에게 배달해 주었는 바, 이 같은 이유로 대금송금일자 및 세금계산서 수취일자가 모두 일치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대금송금일자 및 금액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가공매출을 실제매출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이 송금한 매입대금은 다시 청구인의 가족계좌로 되돌아왔다고 하나, 청구인이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을 결코 되돌려 받은 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줄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위장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지금가공을 의뢰한 금세공소의 잡기장을 볼 때, 지금을 가공의뢰하여 세공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가공의뢰한 지금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2002.1기~2004.1기 과세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2004.12. 및 2005.2.)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에서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면 그 계좌에서 송금한 매출처의 가족계좌로 역송금하는 등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적출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다)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40매 121,493천원(공급대가)을 수취하고 청구인의 농협중앙회 구미지점 예금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날 그 거래대금을 각각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여 귀걸이·반지·팔찌 및 이중체인 등의 금세공을 의뢰한 날짜·수량·완제품 내역 등이 기재된 거래장을 제출하였고, 송금된 자금을 역송금 받았다는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4매)는 ○○○로부터 교부받았으나 거래대금 12,208천원(공급대가)은 (주)○○○로 송금하였고, 2002년 제1기 ○○○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9매)는 ○○○로부터 교부받았으나 거래대금 26,193천원(공급대가)은 (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거래대금 83,092천원(공급대가)은 @@골드로부터 세금계산서(27매)를 교부받고 거래대금도 ○○○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있는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27매, 공급대가 83,092천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골드에 그 거래대금이 송금되었고, 이를 청구인이 역송금 받았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나머지 세금계산서(13매, 38,401천원)의 경우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곳과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송금해 준 곳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