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설정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등에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원을 회수한 것임이 인정되어, 대여금을 초과회수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설정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등에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원을 회수한 것임이 인정되어, 대여금을 초과회수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과 경매정보지 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김○○와 1997년부터 사업적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는 바, 김○○는 쟁점1부동산과 경상북도 ○○시 ○○동 소재 국방부 명의의 공병대 부지(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자금대여를 요청하엿고, 이에 청구인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총 7,208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김○○와의 친분관계와 쟁점1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리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자금 대여에 대한 금전소배대차약정서와 이자에 관한 계약서 등의 서면 합의 없이 자금상환시기에 즈음하여 시중은행 평균금리 수준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2003년 5월부터 김○○는 청구인의 계좌에 다섯 차례에 걸쳐 이자명목으로 128,0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쟁점1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여자금 일부를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내역은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명확하고, 실지 지급 받은 이자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회수된 금액에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자금대여원금에 당좌대월이자율(9%)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김○○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유한회사○○건설산업개발(이하 “○○건설” 이라 한다)과 국방부가 2003.4.21. 계약체결한 쟁점2부동산의 계약금으로3,118,128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부동산 매수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기납부한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 바,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대여한 자금의 원금조차도 회수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 김○○에게 2003.1.21. 입찰보증금으로 401백만원, 경매 막대금으로 3,609백만원 총 4,109백만원을 송금한 후 2003.2.26. 소유권이전 가등기(매매예약) 설정을 하였으며, 쟁점1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김○○로부터 청구인 계좌,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알미늄 계좌, 청구인의 장남 이○○ 계좌 및 차남 이준엽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4,605백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차액 496백만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2003.4.4. 300백만원, 2003.4.18. 1,639백만원, 2003.4.18. 1,050백만원, 2003.5.13. 110백만원 총 3,099백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자금의 대여 및 미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물증도 없고, 채권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채권 담보행사도 없었으며, 원금손실 및 회수불능채권의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 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생 략) (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 청구인이 김○○의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의 대여 및 회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김○○는 쟁점1부동산을 2003.2.17.임의 경매로 4,010백만원에 낙찰받아 취득 하였는바, 청구인은 2003.1.21. 청구인의 기업은행 ○○공단지점(계좌번호 243-001543--*)에서 203백만원, ○○은행 기관영업계좌(00901123**)에서 조흥은행 ○○동지점(계좌번호 812-04-**)으로 3,609백만원 합계 4,109백만원을 각각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2003.2.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하였음이 쟁점1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김○○는 2003.9.30. 쟁점1부동산을 ○○산업개발주식회사에 4,960백만원에 양도 하였는바, 2003.9.17. 계약금 100백만원, 2003.9.22. 중도금200백만원, 2003.9.30. 중도금 200백만원을 김○○의 농협○○동지점(720-02-**)으로 입급 받고, 2003.11.14. 중도금 500백만원, 2003.12.2. 잔금 3,960백만원을 김○○의 기업은행 ○○○지점(216-051188--***)으로 입금 받았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김○○의 쟁점1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4,960백만원 중 2003.9.19. 27백만원, 2003.9.24. 200백만원, 2003.9.30. 100백만원, 2003.10.7. 40백만원, 2003.11.14. 500백만원, 2003.12.2. 3,410백만원 합계 4,277백만원을 회수하고, 위 금액과 별도로 2003.5.7. 27백만원외 4회에 걸쳐 총 128백만원을 이자상당액으로 수령하였으며, 2004.5.11. 쟁점1부동산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산업에 매각한 대금 200백만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총 4,605백만원을 회수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김○○에 대여한 4,190백만원과 쟁점1부동산의 양도대금 등으로 회수한 총 4,605백만원과의 차액 496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기 신고한 128백만원을 차감하고 합계 368백만원(2003년분 169백만원, 2004년분 199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2003 귀속 종합소득세 97,105,01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434,5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김○○에게 2003.1.21.부터 2003.5.13.까지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4,190백만원,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3,099백만원 합계 7,208백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쟁점1부동산에 대한 회수금액 4,605백만원외에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는 222백만원을 회수하여 2,381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김○○는 고액체납자로서 ○○○세무서장에 의해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김○○에 대한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청구인이 김○○로부터 회수한 금원은 원금부터 차감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일부 회수한 금액을 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김○○에 대한 자금대여 및 회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자금대여 및 회수내역 (단위: 원) 일 자 자금대여 원금회수 이자수령 잔 액 2003.1.21. 203,000,000 203,000,000 2003.1.21. 297,000,000 500,000,000 2003.2.17. 3,609,000,000 4,109,000,000 2003.4.4. 300,000,000 4,409,000,000 2003.4.18. 1,639,341,299 6,048,341,299 2003.4.18. 1,050,358,701 7,098,700,000 2003.5.13 110,000,000 7,208,700,000 2003.5.17. 27,000,000 7,208,700,000 2003.5.19. 20,000,000 7,208,700,000 2003.6.9. 27,000,000 7,208,700,000 2003.7.31. 27,000,000 7,208,700,000 2003.9.17. 27,000,000 7,181,700,000 2003.9.19. 27,000,000 7,181,700,000 2003.9.22. 200,000,000 6,981,700,000 2003.9.30 100,000,000 6,881,700,000 2003.10.7. 40,000,000 6,841,700,000 2003.11.14. 500,000,000 6,341,700,000 2003.12.2. 3,960,000,000 2,381,700,000 계 7,208,700,000 4,827,000,000 128,000,000 2,381,700,000 (나) 청구인은 위 자금대여에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김○○에게 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김○○의 통장 사본, 김○○의 차용증 사본, 김○○가 청구인에게 128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사본, 김○○의 금전대차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김○○의 농협(720-02-)계 좌에는 2003.1.21.부터 2003.5.13.까지 20회에 걸쳐 3,599백만원의 입금내 역이 나타나고, 조흥은행(812-4-) 계좌에는 2003.2.17. 4회에 걸쳐 3,609백만원의 입금내역이 나타난다. 김○○가 2009.3.16. 확인한 금전대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3.1.21.부터 2003.5.13. 사이에 7,208백만원을 차용하여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쟁점2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자는 2003.5.17.부터 2003.9.19.까지 5회에 걸쳐 12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1부동산의 양도 자금으로 4,827백만원의 원금을 변제하고 2,381백만원은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
(3) 김○○가 대표자로 있는 ○○건설의 쟁점2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해약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은 2003.4.24. 국방부장관과 쟁점2부동산을 31,181백만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118백만원을 납부하고 2003.6.20.까지 잔금 28,063백만원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2003.7.7. ○○건설은 용도변경 신청과 대출을 통하여 잔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3.8.30.까지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였다. (다) 2003.7.23. 국방부장관은 2003.8.7.까지 연 15%의 연체이자 369백만원이 가산된 잔금 28,432백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2003.8.11. 국방부장관은 2003.8.22.까지 연체이자 553백만원이 가산된 잔금 28,616백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마) 2003.8.13. ○○건설은 잔금 지급기일을 2003.9.30.까지로 연기 요청하였다. (바) 2003.8.27. 국방부장관은 2003.10.19.까지 잔금을 납부할 것과 잔금을 납부 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 해약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 2003.10.13. ○○건설은 잔금 지급기일을 2003.11.19.까지 연기 요청하였다. (아) 2003.10.16. 국방부장관은 잔금 지급기한의 연기는 불가능하고 2003.10.19.까지 잔금미납시 매매계약은 해약되고 계약금은 국방부장관에게 귀속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자) 2003.10.17. ○○건설은 잔금 지급기일을 2003.11.21.까지 연기 요청하였다. (차) 2003.10.23. 국방부장관은 매매계약은 해약되었고, 계약금은 국방부장관에게 귀속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카) ○○건설은 국방부장관의 계약해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35934)에 2004.5.13. 제기하였다가 기각 되었고, 이에 서울고등법원(2005나29834)에 2005.4.12. 항소하였으나 기각 되었으며, 2007.2.12. 대법원(2007다18904)에 상소하였으나 2007.5.1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음이 나타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김○○의 쟁점1부동산의 취금자금으로 2003.1.21. 500백만원, 2003.2.17. 3,609백만원 합계 4,109백만원을 대여하고, 2003.2.26.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설정한 후 김○○의 쟁점1부동산의 양도대금 등에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4,605백만원을 회수한 것임에 반하여,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기위하여 2003.4.4. 300백만원, 2003.4.18. 1,639백만원, 2003.4.18. 1,050백만원, 2003.5.13. 110백만원 합계 3,099백만원을 김○○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자금대여에 대한 대여기간, 기간별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자금회수를 위한 채권담보물 등이 확인되는 약정서 또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해 자금이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또한 김○○가 대표자로 있는 ○○건설과 국방부장관간에 쟁점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2003.4.21. 체결되엇고 계약금으로 3,11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의 계약금으로 김○○에게 대여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대여한 원금도 회수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건설은 쟁점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송을 2004.5.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후 2007년 5월까지 소송이 진행되었고, 청구인이 김○○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잔여재산에 대한 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채권담보 행사에 대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3년 및 2004년에 김○○에 대한 대여금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따라서, 이후 과세기간에 대여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03년 및 2004년에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국심 2006서198, 2007.4.18. 같은 뜻임) 청구인이 김○○로부터 쟁점1부동산의 대여금을 초과 회수한 496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기 신고한 이자소득 128백만원을 차감하고 각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